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영세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샀던 카드 카맹점 수수료율이 내년부터 낮아집니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1월 31일부터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기존 0.8%에서 0.5%로 0.3%p 인하합니다.
이에 따라 전체 가맹점 75%를 차지하는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가맹점 점주들이 카드 수수료율 0.5%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이 외에도 연매출 3억 원~5억 원일 경우 1.3%에서 1.1%로 0.2%p 하락했고, 연매출 5억 원~10억 원 자영업자는 1.4%의 기존 수수료율이 1.25%로 0.15%p 낮아졌습니다. 연매출 10억 원~30억 원 사이 사업자의 수수료율은 1.6%에서 1.5%로 0.1%p 절감됐습니다.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는 지난 2012년 도입된 ‘적격비용에 기반한 수수료 체계’에 기반한 조치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전 업종별 수수료 체계 하에서는 가맹점 협상력 차이 등에 따라 협상력이 우월한 대형가맹점(최저 1.5%)과 일반가맹점(최대 4.5%) 사이의 수수료 격차가 있었습니다. 이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고 카드 수수료를 3년 마다 일괄적으로 지정하는 체계가 확립됐습니다.
금융위는 수수료율 인하의 주요 원인을 ▲금리인하에 따른 조달비용 감소 ▲비대면 영업확대에 따른 인건비 및 영업비용 등 일반관리비용 감소 ▲온라인 결제비중 증가에 따른 밴수수료비용 감소 등으로 꼽았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당정협의에 참석해 “적격비용 산정 결과 수수료율 조정을 통해 약 4700억 원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경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이후 추가 수수료 경감 가능 금액 약 6900억 원 중 이미 경감된 2200억 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금융위는 제도 시행 후 카드사의 신용판매 수익 축소에 따른 ▲카드론 확대 ▲소비자 혜택 축소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 운영과 ‘카드사의 종합플랫폼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영세·소상공인단체·여신금융협회·카드사·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TF를 통해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와 손익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할 방침입니다.
현재 여전업감독규정상 신고없이 영위 가능한 부수업무 중 플랫폼 관련 사업은 ‘통신판매업’ 으로 한정돼 있지만, 금융위는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급결제 관련 사업을 내년 상반기 연구용역 등을 추진해 허용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