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금융권·핀테크업계·유관기관 등과 함께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에 앞서 IT 리스크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마이데이터는 고객의 동의하에 은행·보험사·카드사 등의 고객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허가를 획득한 사업자는 고객의 금융 거래 정보를 분석해 유리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소비자들은 본인과 신용도·자산·대출 등이 비슷한 이들의 금융 상품 조건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정보유출·전산장애 등 다양한 위기상황 가능성에 대비하고 관련 사고예방·대응체계를 점검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당국·금융권·핀테크업계·유관기관 등은 안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을 위해 마이데이터 허가 시 망분리·침입차단·방지시스템 등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보안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하고 있습니다.
허가 이후에도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신용정보법령에 따라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 1회 이상 서비스 및 전산설비에 대한 기능적합성 심사와 보안취약점 점검 등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IT리스크 합동훈련을 통해 전체 마이데이터 참여기관 간 체계적인 리스크 대응체계를 마련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