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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스타트업 육성…‘D-테스트베드’ 내년 사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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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23, 2021, 14:12:06

금융위, D-테스트베드 시범사업 우수사례 6팀 선정
예산 4억 2900만 원 확보..내년 상반기 중 사업 진행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는 디지털 금융혁신을 촉진하고 혁신금융 발굴을 위한 D-테스트베드 시범사업으로 6팀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D-테스트베드는 핀테크 스타트업·예비 창업자 등이 혁신적인 기술·아이디어의 사업성·실현가능성 등을 검증하도록 금융권 데이터와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참신한 아이디어는 있지만 시험할 기회가 없었던 이들이 제공되는 데이터와 개발·분석 환경을 활용해 아이디어를 시험해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D-테스트베드 시범사업에 선정된 총 20개 참여팀은 지난 9월부터 이번 달까지 11주에 걸쳐 아이디어 검증을 수행했습니다. 금융위는 평가위원과 운영위원회 검토를 거쳐 3개 주제에 대해 총 6팀을 우수사례 수상팀으로 선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상에는 ‘대안신용평가모델 고도화를 위한 AI 기반의 사업자 활동 데이터 분석 및 대시보드 개발’ 아이디어를 검증한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위험관리연구실이 선정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원장상은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금융 취약계층 그룹 정의 및 선별적 대출지원’ 아이디어를 검증한 로니에프앤이 수상했습니다. 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상에는 ‘자기주도적 금융거래 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계학습 방식의 금융 거래유형 분류 모델 개발’ 아이디어를 낸 닉컴퍼니가 뽑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선 올해 시범사업 결과, 제공 데이터의 질과 양 개선 등의 보완사항이 확인된 만큼 내년 사업 추진 시에는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의해 개선된 데이터셋이 제공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금융위는 D-테스트베드 사업에 4억 29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내년 상반기 중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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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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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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