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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호 세븐일레븐 대표, ‘2021 노사문화유공’ 대통령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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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24, 2021, 09:12:42

CEO 토크콘서트·공동연차제도 등 프로그램 운영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세븐일레븐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1년 노사문화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최경호 세븐일레븐 대표이사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노사문화유공은 근로 현장에서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정부포상 제도입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최경호 대표는 기업문화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일 버리기 위원회’, ‘기업문화TFT’ 등 전담 조직을 신설해 수평적 조직문화와 협력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킨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세부적으로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한 열린 조직문화 창출 ▲업무 방해요소 개선을 통한 몰입도 향상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채용 확대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여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는 설명입니다.

 

세븐일레븐은 기업문화 혁신의 일환으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온(溫)택트 간담회’와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 대표는 편의점 업의 특성상 각 영업지사가 전국 각지에 분포돼 있는 만큼 현장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CEO 토크콘서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또 임원진과 신입사원이 함께 하는 ‘역멘토링 제도’, ‘직원고충상담센터 및 심리케어 상담 서비스 도입’ 등 을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경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내부 소통 게시판 ‘세븐광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임직원 문화활동 지원제도인 ‘으랏차차 쿠폰’, ‘PC-OFF제 도입’, ‘공동연차제도’, ‘유연근무제’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기업문화 활성화를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체육대회 ‘세븐컵 e스포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경호 대표는 “직원의 만족이 곧 회사의 경쟁력이고 이러한 활동이 브랜드 경쟁력과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의 소속감 향상과 즐겁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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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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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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