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지난해 3Q 파생결합증권 14.6조 원 발행…코로나19 직후보다 적어

URL복사

Monday, January 03, 2022, 14:01:32

전분기比 30%↓..코로나19 확산 직후부다 적어
파생결합증권 발행 잔액 80조 원 미만..2013년 이후 최저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코로나19로 인한 세계 증시 불안에 2021년 3분기 파생결합증권 신규발행액이 전분기 대비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1년 3분기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을 발표하고 지난해 3분기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액이 14조 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분기(21조 원) 대비 6조 4000억 원(30.4%) 감소한 수치로 코로나19 확산 직후인 지난 2020년 2분기의 15조 8000억 원보다도 적습니다. 같은 기간 발행 잔액은 80조 원을 밑돌며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작년 3분기 주가연계증권(ELS) 발행액은 전분기(16조 8000억 원) 대비 5조 2000억 원(30.8%) 감소한 11조 6000억 원이며 같은 기간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액은 전분기(4조 2000억 원)보다 1조 2000억 원(27.7%) 줄어든 3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ELS 발행액 감소는 헝다그룹의 디폴트 등으로 3·4분기 홍콩 항셍지수(HSI)와 항셍중국기업지수(HSCEI)가 각각 14.8%, 18.2% 하락한 영향”이라며 DLS 발행액 감소에 대해서는 “DLS 투자수익률이 2.2%에서 0.2%로 2%p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수형 ELS 기초자산별 발행 규모는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유럽 유로스톡스(EuroStoxx)50 ▲중국 홍콩H지수 ▲코스피200 순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코스피200은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성과 주가 약세로 인해 발행액과 비중이 2021년 매분기마다 감소했습니다.

ELS 상환액은 11조 5000억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7조 3000억 원(38.8%) 감소했습니다. 특히 조기상환액 가운데 HSCEI 편입 ELS 비중이 7.4%로 직전 분기(47.0%)보다 39.6%p 낮아졌습니다.

발행 잔액은 작년 9월말 기준 53조 원으로 집계되며 직전 분기(53조 3000억 원)에 비해 3000억 원(0.6%)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3분기 DLS는 직전 분기 대비 모든 기초자산별 발행액이 감소한 가운데 금리 DLS가 1조 6000억 원으로 감소폭(7000억 원)이 가장 컸습니다.

상환액은 3조 1000억 원으로, 직전 분기(4조 1000억 원) 대비 1조 원(25.3%) 감소했다.

DLS 발행 잔액은 26조 9000억 원으로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이며 이 가운데 원금보장형·사모 발행잔액과 비중이 직전 분기 대비 7000억 원(2.6%p) 증가했습니다.

또 파생결합증권 발행자금 운용자산(헤지자산) 평가 금액은 85조 5000억 원·부채평가액은 78조 600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용자산 중에는 채권이 68조 7000억 원으로 80.3%를 차지했습니다.

 


파생결합증권 손익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3분기 ELS 연 평균 투자수익률은 3.8%로 전분기(3.4%) 대비 0.4%p 증가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DLS 수익률은 -2.2%로 전분기의 -0.2%에 비해 2.0%p 내렸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분기 상환된 ELS 평균 투자기간이 전분기 대비 감소하면서 연평균 수익률이 증가했고, DLS의 경우 조기상환 금액 감소로 투자이익이 급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HSCEI가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투자자 손실 가능성은 크지 않은 편”이라며 “향후 지수 하락 추세가 장기화되면 조기 상환 지역과 만기 상환 손실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 들어 글로벌 증시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증시 하락으로 인한 리스크가 커지는 양상”이라며 “ELS 발행사의 잠재 리스크와 투자자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