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의약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5일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과대광고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화장품의 기능성 오인 광고 등입니다.
점검에서 적발된 누리집(사이트)은 온라인 쇼핑몰·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하게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정식으로 허가·심사된 제품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식품 등),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의료기기),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기능성화장품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 측은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의 광고는 허가(심의) 범위 내에서만 광고할 수 있으므로 제품의 허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며 “특히 무허가‧무신고 제품은 품질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