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감독원은 설 명절을 맞이해 주요 민원‧상담사례와 함께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를 안내했다.
금감원은 견인료 부당청구 예방을 위해서는 견인거리, 최소 이동경로, 부당구난료 청구 등을 확인해야 하며, 사고현장을 찍어 둘 것을 권장했다. 견인 요금 외의 구난 요금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견인 기사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견인 기사가 부당 청구를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아야 하며, 정확한 금액이 나와 있는 영수증을 받아서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화물운송담당 또는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측은 “견인차를 이용할 때에는 보험사와 연계된 견인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고속도로의 경우 한국도로공사 무료견인서비스(1588-2504, 10Km)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상치 못한 타이어 펑크, 연료부족 등으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보험회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며 “특약 가입여부와 가입 보험회사 전화번호를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