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주택 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 주거공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연령이 증가하면 약화되기 때문에 주택 내에서 사고위험도 커진다.
고령인구가 급속하게 늘고 있는 데도 고령자 전용 주거시설의 공급량은 매우 적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독립적인 주거가 가능하면서 요양과 의료시설을 갖춘 복합적인 노인전용 주거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보험연구원(원장 강호)의 오승연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령자 주거실태와 주거정책방향’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가구는 아파트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다. 80대 이상 가구의 최저주거수준 미달 비율이 17~20%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 가구 평균(10.7%) 보다 높은 수준이다.
선진국의 노인주거정책은 ‘Aging in place’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고령자의 주거욕구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재택거주자를 증가시켜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Aging in place는 연령, 소득, 능력수준에 관계없이 자신이 살던 집과 공동체에서 안전하고, 자립적이며 안락하게 사는 것을 말한다.
고령자들이 최대한 늦은 나이까지 자립적으로 생활을 하려면 신체기능저하를 보완할 수 있는 주택개량이 필요하다. 또한 생활상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나 돌봄서비스뿐 아니라 다양한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 정부는 개호보험법 개정(2011년)을 통해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사업자와 연계를 통해 지역 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약 30분 이내에 생활상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는 서비스를 24시간 365일 제공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주거약자지원법’에 근거해 노인주거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개량 지원이 부족하며 의료와 복지가 결합된 노인전용주택 공급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고령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도 고령자전용 주거시설의 공급량이 매우 적은 수준이다. 고령자 전용주거시설은 주로 양로원 등 극빈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시설이 대부분이며, 최근에야 고령자전용 임대주택 공급이 시작됐다.
지난 2013년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개조비용으로 26억원의 융자를 지원했는데, 전액 LH공사에게 할당됐다. 그나마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주거약자와 세대원, 임대사업 자에 대한 지원 건은 없었다.
대부분의 고령자 주거시설은 요양시설(병원)과 일반주택 두 가지로 한정되는 상황이다. 이에 독립적인 주거가 가능하면서 요양과 의료시설을 갖춘 복합적인 노인전용 주거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령자 주거정책은 ▲노인들이 안전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주택개량지원 강화 ▲돌봄과 일상생활지원서비스 활성화 ▲주거와 의료 수요를 동시에 만족하는 노인전용 주거시설 공급 확대 ▲고령자의 건강상태, 가구유형, 경제적 수준에 따른 다양한 주거수요를 고려 등이 주요 반영 사항으로 꼽힌다.
오승연 연구원은 “공급 위주의 고령자 주거정책에서 벗어나 고령자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하는 정책이 요구된다”며 “고령자의 다양한 주거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민간 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노인전용 주택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