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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생보, 100세까지 보장되는 자녀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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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11, 2016, 11:02:50

암부터 어린이 중증질환·안과·치과수술까지 보장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KB생명보험(사장 신용길)은 태아부터 가입이 가능한 '무배당 KB행복+자녀사랑보험'을 11일부터 판매한다.


이 상품은 각종 재해와 질병을 보장한다. 특히 '첫날부터입원급여금'을 통해 입원보장을 강화했다. 만기환급형의 경우 필요 때 연금재원으로 전환이 가능해 자녀의 노후까지 활용할 수 있다.


가입유형은 1종 표준형과 2종 입원플러스형으로 나뉘어 있다. 1종의 경우 주계약으로 암·5대장기이식수술·조혈모세포이식술·말기신부전증진단·재해장해·골절 등을 보장한다.


또 깁스치료와 응급실내원을 보장하고, 유괴, 납치, 강력범죄 및 폭력, 스쿨존교통사고 등도 보장한다.


특약 가입을 통해 실손의료비, 암치료, 안과질환, 치아, 수술 등을 보장한다. 2종 입원플러스형에 가입하면 암진단, 교통재해 및 일반재해 장해, 입원을 보장한다. 2종 역시 특약으로 암·안과질환·치아·응급실 내원·수술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1종 및 2종 모두 만기환급형으로 가입할 경우, 환급금을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한 후 연금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자녀의 노후까지 대비할 수 있다.


가입연령은 태아를 포함해 0~20세이며, 최대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1종은 KB생명보험 전속설계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고, 2종은 홈쇼핑과 텔레마케팅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KB생명보험 관계자는 “이 상품은 자녀를 재해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필요 시 연금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며 "자녀를 평생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 같은 보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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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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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vs MBK·영풍 ‘경영권 분쟁’ 극적 화해 가능성 따져보니

고려아연 vs MBK·영풍 ‘경영권 분쟁’ 극적 화해 가능성 따져보니

2024.10.03 11:22:46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이 확대되면서 영풍이 극적으로 공개매수를 철회하고 고려아연과 전격 화해를 시도할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영풍과의 관개 개선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만큼 현실성이 거의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3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영풍이 MBK파트너스와 맺은 주주간 계약서가 우선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힙니다. 영풍과 MBK가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에 나서면서 신고한 공개매수신고서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인 영풍은 경영협력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0년 간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영풍은 자신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MBK외에는 아예 팔 수가 없도록 강제돼 있습니다. 여기에 10년이 지나서도 영풍은 보유한 주식을 MBK파트너스 측이 요구할 경우 넘겨야 하는 우선매수권까지 MBK파트너스 측에 부여해준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영풍과 MBK파트너스간 주주간 계약서에는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고려아연 측의 현 회장인 최윤범과 그 특수관계인 등에게는 영풍이 자신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팔 수 없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양 측의 깊어진 감정의 골 역시 화해 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는 의견이 대세입니다. 상호 보도자료를 넘어 기자회견 등을 통한 직접적인 언론 플레이를 이어왔고 이번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양측이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소송은 배임과 허위사실 유포 등 10여건 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호 소송 중 일부는 고소를 취하하면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지만, 상당수는 검찰 등 사법당국의 자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상황에 놓이면서 상당 부분 상호 퇴로가 닫혔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최 회장의 기자회견이 있던 지난 2일에도 영풍은 법원이 주식회사 영풍이 당사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곧바로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강성두 영풍 사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싸움을 예상도 못했던 것도 아닌데 이정도에서 맥없이 물러나지는 않겠다"며 "다시 한번 (공개매수가격)을 상향하는 것까지 포함해 모든 수단을 검토할 의사가 있다"며 물러설 뜻이 없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확언했습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일련의 행위와 발언 등은 더 이상 대화가 될 수 없는 상대임을 본인들 스스로 시인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둘의 화해는 이제 실현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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