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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30% 육박..“나이·소득·성별 특화상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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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February 21, 2016, 12:02:00

보험연구원, ‘1인 가구 보험상품 제공 방안’ 보고서서 제안
“보험사들엔 큰 시장 아니겠지만 안전망 측면에서 관심가져야”

[인더뉴스 강민기 기자] 지난해 전체 가구의 27% 이상이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인 가구를 연령·소득·성별 등로 구분, 특화된 보험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험연구원 김세중 연구위원과 김유미 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인 가구 대상 보험상품 제공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1인 가구 비중(통계청 가구추계)27.1%200520.0%보다 7.1%p 증가했다. 2035년에는 전체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이 3분의 1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월세 위주의 주거 패턴을 보이고 있다. , 의식주 관련 필수지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과 예상치 못한 대규모 의료비 지출 발생 시 기초생활조차 어려울 수 있다.

 

보고서는 저연령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및 지출 불확실성과 함께 은퇴 후 노후소득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이라며 고연령의 경우 의료비 및 장기간병 등 예상치 못한 의료지출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저연령 1인 가구에는 소득·지출의 불확실성과 함께 은퇴 후 노후소득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이며, 고연령의 경우 의료비 및 장기간병 등 예상치 못한 의료지출 위험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보고서는 저연령 1인 가구의 경우 소득흐름을 상실했을 때 가계소비를 충당할 수 있는 보험상품에 대한 니즈가 클 것으로 보인다실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질병에 대비해 소득상실을 담보할 수 있는 정액형 건강보험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고연령 1인 가구의 경우 의료비 증가에 대응해 고령자 전용 건강보험 가입 수요가 클 것이라며 치매 등의 경우를 대비한 장기간병보험 수요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저소득·저연령 1인 가구에게는 맞춤형 보험상품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봤다. 미래의 소비를 위한 연금상품보다는 당장의 소득과 지출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상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보고서는 중대질병 및 상해 치료비와 함께 실직에 따른 생활 자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맞춤형 상품 보험료가 저렴한 사후(死後)처리 관련 보험 여성 1인 가구에 특화된 보험 등이 개발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현재의 1인 가구 규모는 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상품개발에 뛰어들 만큼 큰 시장이 아닐 수 있으며, 1인 가구에게 적합한 보험상품 또한 기존에 개발된 보험상품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

 

김세중 연구위원과 김유미 연구원은“1인 가구의 경우 다인 가구에 비해 보험사고 발생 시 경제적 충격에 취약할 것으로 생각된다따라서 보험회사는 이들을 위한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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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기 기자 easytir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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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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