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철 기자ㅣ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이윤배)은 2016년 농작물재해보험 판매를 22일 시작한다.
첫 가입 대상으로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등 과일 5종과 원예시설을 포함해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국화, 상추 등 시설작물 20종이다. 과일 5종은 다음달 25일까지 가입 가능하고,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 20종은 11월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우선 과일 5종은 태풍, 우박과 동상해(凍霜害, 추위 및 서리로 인한 꽃눈 피해 등),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원예시설과 시설작물 20종은 자연재해를 포함해 조수해(鳥獸害, 새나 짐승으로부터 피해), 화재 피해도 보장 받는다.
또 올해부터는 재해를 당하지 않은 농가에 보험료를 돌려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피해 보상을 받지 않은 농가를 대상으로 '무사고 보험료 환급보장'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재해보장 농가부담 보험료의 70% 수준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하우스의 가입면적 최소기준을 1000㎡에서 800㎡로 낮췄고, 보험대상 품목도 양배추, 밀, 오미자, 미나리를 포함해 50개로 늘리는 등 농가가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정부가 50%를 부담, 지방자치단체가 30%를 지원해 농가는 2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가까운 농협이나 NH농협손해보험(1644-8900)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