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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리스크는 단기요인..리오프닝 수혜株에 주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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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24, 2022, 15:02:59

지정학적 리스크는 과거에도 단기적으로 작용
기대감보단 이익 가시성 중점 접근 필요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영향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주요국가들이 방역지침을 완화하며 리오프닝(경기 재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화장품, 엔터, 항공, 카지노 등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분석이 더해지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지난주(14~18일)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0.12% 하락한 2744.52에 마감했다. 한주 동안 최저 2665.47, 최고 2770.66을 기록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며 우크라이나 사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충돌 우려가 커지며 글로벌 증시에도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반영됐다. 전쟁 위험성이 대두된 지난 17일 미국 나스닥지수와 S&P500지수는 각각 2.88%, 2.12% 급락했다. 지난밤 우크라이나 의회가 비상사태 선포를 승인했다는 소식에 나스닥지수는 2.57%, S&P500지수는 1.84% 하락하는 등 나흘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이번주에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돈바스 지역 군 진입 명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제재 조치, 우크라이나 국가비상사태 선포 등 긴장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다만,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증시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주식시장은 단기에 불확실성을 반영하지만 장기로는 펀더멘탈 영향을 반영한다”며 “과거에도 지정학적 리스크는 대부분 단기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유승민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영향은 초기 반응 이후 제한될 전망”이라며 “다만, 향후 사태의 전개 양상과 인플레이션 영향 등에 대한 추가적인 관찰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국면에서도 미국을 비록한 유럽 주요국가들이 방역수칙을 해제하는 등 오미크론 확산 이후 축소됐던 리오프닝 재개 기대감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 또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난 15일 방역수칙을 완화하면서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증권가에서는 리오프닝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화장품, 엔터 등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반등하며 시장의 주목을 끌었다. 지난주 한주 동안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가 각각 9.2%, 8.5%, 9.9% 오르며 화장품 관련주의 상승세가 돋보였고 하이브와 JYP 모두 4.1% 상승하는 등 엔터주도 뒤를 따랐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단기적으론 지속되겠지만 변동성을 역이용해야 한다”며 “아직 덜 오른 리오프닝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김성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리오프닝을 대변하는 호텔&리조트, 항공, 카지노 업종 주가는 시장 조정 구간에서도 강세를 보이는 중”이라며 “팬데믹 수혜주인 인터넷, 백신주들은 하락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익 전망을 기반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조언도 잇따랐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공식적으로 일상회복이 이뤄지면 재료 소멸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며 “단순 기대감으로 베팅하기보다는 이익 가시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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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남 기자 Ear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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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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