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당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에 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기존 차입금의 만기를 연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 부처 합동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피해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는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제재와 관련한 국내 기업의 리스크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우리기업 피해발생 시 2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원 배경에 대해 “지난 2일 긴급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통해 우리기업의 피해 현황 및 자금애로 상황을 점검한 결과 분쟁지역 현지 정세 악화 및 서방 제재 본격화 등으로 일부 수출대금 회수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산업은행 등의 국책은행 자체 여력을 통해 피해기업에 신규 운영 자금 특별 대출 2조원을 이날부터 공급합니다. 공급 규모는 ▲산업은행 8000억원 ▲기업은행 7000억원 ▲수출입은행 5000억원입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기존 특별대출 프로그램 등에 1조5천억원의 별도 한도를 배정할 계획입니다. 수출입기업과 현지 진출기업 등 피해지원을 위한 5천억원 규모의 전용 프로그램 신설도 추진됩니다. 관련 기업들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해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피해를 보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기업입니다. 현지법인이나 공장 설립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러시아에 진출한 국내 기업도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금융위는 이들 기업에 대해 대출 금리를 40∼100bp 인하하고 전결권 완화 등 우대조건을 적용해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피해기업과 관련된 중견·중소기업에 대해선 만기 연장 등 특별 상환유예도 시행합니다.
금융위는 특별 상환유예 조치를 위해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및 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하고 시중은행 대출은 자율연장 유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산업별·부문별 피해 상황과 파급 정도·범위 등을 점검하고 있다”며 “향후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