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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러시아 제재 피해기업에 2조원 긴급 지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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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04, 2022, 16:03:07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 4일부터 시행..산은 등 국책은행 3곳 참여
피해 기업 특별 상환유예 시행..정부 대출‧보증 전액 1년 만기연장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당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에 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기존 차입금의 만기를 연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 부처 합동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피해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는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제재와 관련한 국내 기업의 리스크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우리기업 피해발생 시 2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원 배경에 대해 “지난 2일 긴급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통해 우리기업의 피해 현황 및 자금애로 상황을 점검한 결과 분쟁지역 현지 정세 악화 및 서방 제재 본격화 등으로 일부 수출대금 회수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산업은행 등의 국책은행 자체 여력을 통해 피해기업에 신규 운영 자금 특별 대출 2조원을 이날부터 공급합니다. 공급 규모는 ▲산업은행 8000억원 ▲기업은행 7000억원 ▲수출입은행 5000억원입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기존 특별대출 프로그램 등에 1조5천억원의 별도 한도를 배정할 계획입니다. 수출입기업과 현지 진출기업 등 피해지원을 위한 5천억원 규모의 전용 프로그램 신설도 추진됩니다. 관련 기업들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해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피해를 보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기업입니다. 현지법인이나 공장 설립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러시아에 진출한 국내 기업도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금융위는 이들 기업에 대해 대출 금리를 40∼100bp 인하하고 전결권 완화 등 우대조건을 적용해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피해기업과 관련된 중견·중소기업에 대해선 만기 연장 등 특별 상환유예도 시행합니다.

금융위는 특별 상환유예 조치를 위해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및 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하고 시중은행 대출은 자율연장 유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산업별·부문별 피해 상황과 파급 정도·범위 등을 점검하고 있다”며 “향후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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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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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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