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DB손해보험은 지난달 3일 출시한 ‘DB플러스보장건강보험’의 편마비진단비 담보에 대해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배타적 사용권은 신상품 개발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권한입니다.
편마비는 편측의 상하지 또는 얼굴 부분의 근력 저하가 나타난 상태로 뇌졸중의 초기증상입니다. DB손해보험에 따르면 편마비 환자수는 2016년 12만5000명 대비 2020년 14만명으로 4년간 약 14% 증가했습니다.
‘DB플러스보장건강보험’은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은 편마비진단비 이외에도 생애주기별로 보장범위를 차별화해 각 연령대에 적합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기(20~30대)에는 편마비 진단비를 포함한 신규 41대 질병 진단비를 보장합니다. 중년기(40~50대)에는 다빈치로봇 암 수술비와 가정 간호 치료비 담보가 추가됩니다.
이에 더해 암·심장·뇌혈관질환 및 항암 치료비 등 주요 담보를 대상으로 60∼70세에 보장금액을 2배로 보장해주는 ‘체증형 담보’도 들어있습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예방적 차원의 편마비진단비 보장으로 뇌졸중 조기증상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뇌졸중 중증화를 예방하고자 했다”며 “고객 뿐 아니라 보험산업 전체의 의료재정 안정성 확보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