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3년 8월 발의된 이후 2년 6개월 만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지난 2013년 8월 발의됐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2년 6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일반 사기행위와 구분해 보험사기를 특정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 등이 주요 골자다.
우선 보험사기를 일반 사기와 구분해 정의를 명확히 했다. 이 법에 따르면 보험사기는 ▲보험 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지금까지 보험사기범은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는데, 특별법은 벌금 상한을 5000만원으로 높였으며,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상습 범죄자나 보험사기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상습적으로 보험사기를 벌인 사람은 일반 형량보다 50%를 가중한다. 보험사기 금액에 따라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거나 벌금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특별법은 보험사가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건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금융위는 이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보험계약자의 입원이 적정한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해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보험업계는 이번 보험사기 특별법 제정이 보험금을 노린 이른바 '나이롱 환자'와 같은 보험사기 행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 보험사기 적발규모를 보면 2012년 4533억원이었지만, 2014년 5997억원으로 2년 사이 30% 넘게 증가했다. 또 2015년 상반기 적발 규모만도 3015억원에 달한다.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까지 더하면 규모는 더욱 크게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연간 보험사기 규모는 4조 7000억원에 달한다. 국민이 추가로 부담하는 보험료가 가구당 20만원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전파성이 강하고 모방범죄 발생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면서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허위입원 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으로 낭비됐던 보험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환기되면 보험사기가 크게 줄을 것이다”며 “보험사기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줄면 보험료 인화 등의 직접적인 효과는 물론, 범죄가 감소하는 안정적인 사회로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