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공공기관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올해 첫 입주자 모집이 6444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31일부터 진행합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13개 시·도에서 ‘2022년도 1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오는 31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냅니다.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4분기로 나눠 총 2만1264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이번 1차 모집에서는 6444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1차 입주물량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년형은 1828가구, 신혼부부형은 4616가구며 지역별로 볼 경우 수도권 4157가구(64.5%), 지방 2287가구(35.5%)입니다. 공공주택 사업자로는 LH, SH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주시가 나섭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고려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합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하며 최대 6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입주대상은 19~39세의 미혼 청년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 가능한 Ⅰ유형 3176가구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 1440가구로 구분됩니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6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 일반 혼인가구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 별 공급물량의 경우 LH는 청년형 1348가구·신혼부부형 2807가구입니다. SH공사는 신혼부부 Ⅰ유형 1009가구, 인천도시공사는 청년형 400가구·신혼부부Ⅰ형 100가구·신혼부부Ⅱ형 600가구,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전주시는 각각 66가구, 14가구의 청년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인천도시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지난 2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LH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급물량은 오는 4월 초, SH공사는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전주시는 오는 20일 입주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관계자는 "올해도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해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신축 위주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특히 관리소 확충, 공동생활지킴이 도입, 집정리 서비스 제공, 층간소음 분쟁조정 도우미 등 주거 서비스 향상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