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쌍용차가 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한 에디슨모터스의 대법원 특별항고와 관련해 "명백한 업무방해 행위"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쌍용차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에디슨모터스가 왜곡된 법리와 사실관계를 오도하는 자료를 유포하면서 재매각이 어렵게 됐다거나 본인들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데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면서 "이는 명백한 업무방해 행위"라고 적시했습니다.
앞서 에디슨모터스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습니다. 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근거, 재판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될 경우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의 투자계약을 바탕으로 작성된 회생계확안을 배제하는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은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인용될 여지도 없다"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1조에 따른 회생법원의 배제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쌍용차는 "인수대금 잔금을 기한 내 예치하는 것을 전제로 해 작성된 회생계획안이 에디슨모터스의 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배제됐다"며 "회생 계획이 더는 존재하지 않아서 에디슨모터스의 기한 연장이 위법이라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기한 내에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설령 에디스모터스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투자계약의 해제와는 관련이 없다. 에디슨모터스가 인수인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못 박았습니다.
쌍용차는 "현재 다수의 인수 의향자와 접촉 중"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매각 방식을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재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