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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드래곤, 신작+구작 시너지 통한 실적 모멘텀 부각-메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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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19, 2022, 08:04:40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메리츠증권은 19일 스튜디오드래곤에 대해 대작과 구작의 콜라보를 바탕으로 실적 모멘텀이 부각될 것으로 평가했다. 목표주가 12만 8000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메리츠증권은 스튜디오의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5%, 6.4% 증가한 1188억원, 190억원으로 예상했다. 지난 4분기 방영된 ‘지리산’ 관련 수익이 2분기 이후로 이연되면서 기존 프로젝트들의 수익에 대한 추정이 소폭 상향됐다고 덧붙였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영업이익은 IP를 보유한 작품의 라이선스 판권 판매와 동행한다”며 “IP 보유 기준 작품수는 3.4개로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을 유지한 것은 구작 매출 증가와 리쿱율 상승에 따른 이익률 방어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2분기부터 신작과 구작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실적 모멘텀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메리츠증권은 2분기에 탑라인과 프로젝트 수익률을 담보하는 대작들이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원가가 이미 반영돼 이익률이 높은 구작의 콜라보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이번달 방영이 시작된 ‘우리들의 블루스’에 이어 오는 6월 ‘환혼’ 모두 300억원의 제작비가 예상되는 대작”이라며 “디즈니플러스가 오랜기간 준비한 ‘무빙’이 하반기 공개되면서 2분기부터는 대작과 구작이 탑라인과 바텀라인을 강하게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여행 재개를 목전에 둔 현재, 리오프닝에 집중됐던 수급이 완화될 경우 스튜디오드래곤의 매력도가 크게 부각될 것”이라며 “2분기부터는 영업이익 성장률이 100% 전후로 예상되면서 실적 모멘텀 측면에서도 신규 진입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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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남 기자 Ear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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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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