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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 조각투자 ‘증권성’ 인정···투자자 보호 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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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20, 2022, 17:04:03

증선위, 뮤직카우 상품 ‘투자계약증권’ 결정..“자본시장법 저촉”
당분간 제재 보류..투자자 보호 기준 완비 조건
뮤직카우 “새로운 제도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겠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당국이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의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하면서 뮤직카우가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뮤직카우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재 절차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업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달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거쳐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뮤직카우는 음악저작권 기반 수익에 대한 청구권을 사고파는 플랫폼입니다. 먼저 뮤직카우 자회사인 뮤직카우에셋이 원작자에게 음악저작권 일부를 사들여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형태로 변형합니다. 이를 양도받은 뮤직카우가 그 권리를 쪼개 투자자에게 파는 방식입니다.

 

투자자는 직접 저작권을 살 수 없으며 조각 단위로 사들인 지분만큼 매달 저작권료를 받습니다. 주식 배당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뮤직카우의 누적 회원은 100만명을 넘었고 누적 거래액은 34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금융감독원이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를 검토하면서 뮤직카우에 대한 거래중단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상품의 증권성이 인정된 뮤직카우는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을 모집·매출했기에 자본시장법 상 공시규제 위반에 따른 증권 발행제한·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선위는 투자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제재절차를 보류했습니다. 뮤직카우는 증선위 의결 6개월 뒤인 오는 10월 19일까지 현행 사업구조를 변경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사례로서 위법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점 ▲지난 5년여간의 영업으로 17만여명의 투자자의 사업지속에 대한 기대가 형성돼 있는 점 ▲문화콘텐츠에 대한 저변 확대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뮤직카우는 증선위 결정 이후 공식 입장문을 내고 증선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유예기간 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모든 기준과 조건을 완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뮤직카우는 새로운 정책에 적합한 서비스 구축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신규 옥션을 진행하지 않으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옥션도 서비스 개편이 완료되면 재개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거래되던 곡들은 종전과 같이 마켓 매매를 지원하는 등 서비스 환경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서비스 전반에 걸쳐 금융당국의 원칙을 준수하여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음악 IP 거래 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로운 정책과 제도에 맞는 옷으로 빠르게 갈아입고 투자자 보호와 함께 음악 IP산업 활성화에 힘을 더할 수 있는 서비스로 더욱 건실하게 성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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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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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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