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선별해 ‘숫자로 보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을 20일 공개했습니다.
손보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은 총 50명으로 손해보험사 14곳과 공제사업자 6곳 등 총 20개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결정이 확정되면 민사상 화해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번 통계는 지난해 4~8월 발생한 손보협회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 1만8618건을 서울대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사고 당사자(운전자) 간 과실비율이나 사고의 사실관계 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큰 것이 분쟁 발생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82.8%를 기록했습니다.
본인이 무과실이라고 생각하는 비율 또한 55.7%로 운전자 간 사고의 책임에 대한 인식 차이가 극명했습니다. 양 측 운전자가 생각하는 사고의 원인도 달랐습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사고 당사자의 81.5%가 서로 다른 사고 원인을 주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말 기준 심의위원회의 과실비율 결정에 따라 사고당사자 간 합의하는 비율은 91.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자동차 사고 유형으로는 차선(진로)변경 사고가 심의결정의 25.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과 위원회 심의 결정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높여 분쟁이 감소하길 기대한다”며 “합리적 인정기준 마련·운영을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손보협회는 해당 내용을 ‘과실비율정보포털’과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안내 카카오톡 채널·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