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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법제화 급물살…‘투자자 보호’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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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23, 2022, 08:05:54

루나·테라 사태 이후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 활발
가상자산업 제도권 '진입규제' 논의..인가제VS등록제
전문가 “사업자계정·고객계정 분리가 투자자 보호 핵심”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하룻밤 사이 57조원 정도가 증발한 루나·테라 코인 사태로 가상자산에 관한 입법이 동력을 얻고 있습니다.

 

루나·테라 사태는 시가총액만 50조원이 넘어섰던 테라폼랩스 코인의 연쇄 급락 사건을 뜻합니다. 지난 10일 가상화폐의 가치 유지에 쓰이는 테라폼랩스의 '스테이블코인' 테라의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내려가면서 테라와 연동된 가상화폐 '루나'의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이후 전세계에서 일주일 사이 증발한 루나와 테라의 시가총액은 약 450억 달러(57조78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루나·테라 사태와 관련해 발행사 테라폼랩스와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감독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특정 암호화폐의 가격이 급등락하거나 거래소가 상장·상장폐지를 결정할 때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상자산거래소에 관한 법적 규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유일합니다. 다만 특금법은 가상자산거래소에게 '신고' 의무를 규정할 뿐, 가상자산 이용자에 대한 규정은 전무합니다. 또한 특금법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 자금 세탁 수단으로 쓰일 때만 제재할 수 있습니다. 가격 급등락에 의한 투자자 피해를 막을 수단이 없는 것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가상자산 관련 법률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디지털 자산관리법 관련 제정안이 7개 상정돼있습니다.

 

이들 법률안은 가상자산의 진입규제와 투자자보호 등 핵심 사안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모두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루나 테라 코인 사태로 계류 중인 규제법안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업 인가제VS등록제, 어떻게 제도권 안착시킬까

 

가산자산사업자를 제도권에 안착시키려면 우선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들에게만 시장 진입을 허용해 시장의 자본 건전성을 확보하는 '진입규제'가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가제'와 '등록제'에서 보는 시각이 갈라집니다.

 

인가제·등록제 두 제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소 진입장벽 설정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인가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청 접수 여부를 금융당국에서 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금융당국은 신청서가 요건에 맞아도 다른 이유로 인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가를 할 때 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인가제를 주장한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가상자산업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업자가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하고 금융위는 내용을 심사한 뒤 대통령령에 따라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금융위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또는 금융기관 ▲자본금 30억원 이상 ▲타당하고 건전한 사업계획 ▲가상자산거래업에 충분한 인적·물적 설비 ▲사업자의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한편 ‘등록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등록을 신청하면 금융당국이 별다른 조건 없이 등록을 접수하는 제도입니다. 등록제 하에서 신청서 접수를 맡은 금융위원회는 신청서가 거짓이거나 사업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등록제 도입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법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해당 법률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위에 등록신청서를 접수하고, 금융위는 3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에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은 ▲상법 상 주식회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예치 ▲법무법인, 회계법인에 의한 검증 ▲금융위 투자자 보호 정책 준수 ▲재무건전성, 디지털자산 건전성 기준 확보 등입니다.

 

현재 모든 가상자산업에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법률안은 민형배 의원의 발의안이 유일합니다. 대부분의 법률은 인가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윤창현·김은혜 의원의 법률안은 ‘가상자산 발행’에 한해 등록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가제와 등록제는 각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인가제를 도입하면 진입요건이 까다로워 가상자산사업자의 건전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한된 사업자만 시장진입이 가능한 만큼 가상자산시장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등록제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 모두가 시장 진입이 가능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사업자별 세부 규제 없이 시장의 대부분을 자율 규제에 맡겨 시장 과열과 투기가 조장될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방지책은 한 목소리…고객 계정 분리·거래소 기능 분할 제안도 

 

인가제와 등록제로 진입규제 방식에 대한 의견은 갈리지만, 법안의 근본 목적인 '소비자보호'를 위한 불공정거래를 금지 방안은 7개 법률안에서 모두 일치합니다.

 

법률안들은 모두 불공정거래를 금지하기 위해 ▲시세조정행위 ▲미공개정보이용 ▲투자금 예치의무 ▲사업자 정보공시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역시 지난 17일 루나·테라 사태 관련 임원회의에서 "앞으로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불공정거래 방지·소비자피해 예방·적격 ICO(가상화폐공개) 요건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전문가들은 디지털 자산관리법 관련 제정안 관련해 인가제와 등록제의 여부에 앞서 고객 자산과 사업자 자산의 분리가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11월 2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커스터디(custody, 신탁)' 업무의 특성을 반영해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자산보호의무를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조적으로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사업자의 고유계정과 고객계정을 분리해 고객자산을 사업자의 파산위험으로부터 절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김 연구위원은 "고객계정에 보관된 가상자산에 관한 고객의 재산권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고객의 동의 없이 가상자산사업자가 사용·수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업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계정 분리를 넘어 현행 가상자산거래소 기능을 기관별로 나누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소 명예연구위원은 지난 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증권시장의 발행 및 유통과정과 비교하면 가상자산시장은 이해상충·상호감시의 취약성·불공정거래·대리인비용 문제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와 같이 가상자산거래소 한 곳에서 ▲증권거래소 ▲예탁결제원 ▲증권사 ▲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체제는 거래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입니다.

 

손 연구위원은 이해상충 및 불공성거래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거래소의 기능을 기관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기능을 분리할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증권거래소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가상자산예탁결제소'를 새로 만들어 가상자산의 청산·결제·예탁기능을 전담하게 합니다. 나머지 고객 자금 수탁 업무는 은행 등 신탁기관이 담당한다는 설명입니다.

 

손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자가 이익이나 손실을 보는 것은 자기책임이지만 거래소에서 시장가격이 불공정행위로 인해 왜곡되거나, 시장의 거래시스템 자체의 결함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는 방지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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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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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대형 전기 SUV ‘아이오닉 9’ 공개…플래그십 전기차 도전장

현대차, 대형 전기 SUV ‘아이오닉 9’ 공개…플래그십 전기차 도전장

2024.11.21 17:16:52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현대자동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골드스테인 하우스에서 전동화 SUV ‘아이오닉 9’(아이오닉 나인)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아이오닉 9은 현대차의 플래그십 전기 SUV로 서로 연결될 수 있는 ‘Built to belong(빌 투 빌롱; 공간, 그 이상의 공감)’의 가치를 지향하며 개발되었습니다. 아이오닉 9은 전장 5060mm, 축간거리 3130mm, 전폭 1980mm, 전고 1790mm로 넓은 공간을 갖추고 동급 최대 수준의 2, 3열 헤드룸과 레그룸을 확보해 차량 전체 탑승객의 편의성을 대폭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아이오닉 9은 넓은 공간을 바탕으로 ▲공력의 미학을 담은 ‘에어로스테틱’ 디자인 ▲E-GMP 기반 동급 최대 휠베이스와 3열까지 확장된 플랫 플로어(Flat Floor)를 통한 실내 공간 ▲110.3kWh 배터리 탑재로 전 모델 1회 충전 주행 가능거리 500km 이상 달성 ▲EV 최적화 차체 설계 및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기반 세계 최고 수준 안전성 확보 ▲새로운 모빌리티 경험 제공하는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진화하는 자동차)기능 등의 특징을 갖췄습니다. 특히 아이오닉 9은 대형 SUV로는 최고 수준인 공기저항 계수 0.259를 달성했으며 전면부 및 램프 디자인은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의 핵심 디자인 요소인 파라메트릭 픽셀을 적용해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연출했습니다. 아이오닉 9의 실내 공간은 전기차 고유의 플랫 플로어와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으로 탑승객의 편안함을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유니버설 아일랜드 2.0(Universal Island 2.0) 콘솔은 최대 190mm까지 후방 으로 움직일 수 있고 전방과 후방에서 모두 열 수 있는 양방향 암레스트를 통해 1열뿐만 아니라 2열 승객까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니버설 아일랜드 2.0 콘솔은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컵홀더, 스토리지박스, 하단 슬라이딩 서랍 등 탑승자가 많이 사용하는 사양들로 구성해 실용성을 향상시켰습니다.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각각 12.3인치의 디지털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구성된 디스플레이를 곡선 형태로 연결해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였으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이 밖에도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하단과 대시보드 하단 등에 앰비언트 무드램프를 적용했으며 천연가죽, 나파가죽 등을 적용한 시트로 고급스러움을 강조했습니다. 아이오닉 9에 다양한 친환경 소재를 이용해 지속가능성을 구현한 것도 특징입니다. 시트는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한 소재를 사용했으며 헤드라이너와 크래쉬 패드는 사탕수수와 옥수수 등에서 추출한 원료가 들어간 바이오 소재를 적용했습니다. 아이오닉 9은 항속형과 성능형 모델로 나눠 출시할 예정이며 전 모델이 1회 충전으로 500km 이상의 주행 가능 거리를 달성했습니다. 후륜 모터 기반 2WD 항속형 모델은 최고 출력 160kW, 최대 토크 350Nm, 전비 4.3km/kWh, 1회 충전 주행 가능거리 532km를 기록했습니다. 4WD 항속형 모델은 최고 출력 226kW, 최대 토크 605Nm, 전비4.1km/kWh, 1회 충전 주행 가능거리503km이며, 4WD 성능형 모델은 최고 출력 315kW, 최대 토크 700Nm, 전비 4.1km/kWh, 1회 충전 주행 가능거리 501km입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9을 구매하고 인도받은 이후에도 원하는 기능을 추가로 구매하거나 업데이트 할 수 있는 FoD(Features on Demand) 서비스를 내년 2월 오픈 예정인 블루링크 스토어를 통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내년 국내에서 아이오닉 9 판매를 시작하고, 미국·유럽·기타 지역으로 판매 확대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장재훈 현대자동차 사장은 "아이오닉 9은 전동화 전환에 대한 현대차의 변함없는 의지와 자신감을 담고 있다"며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Electric-Global Modular Platform)를 기반으로 구현된 월등한 공간 경쟁력을 통해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전달하고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리더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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