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롯데손해보험[000400]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과 관련 규정 등을 반영해 보험상품·서비스에 대한 완전판매 여부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강화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롯데손해보험은 계약 체결 후 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완전판매 모니터링' 문항을 신설·개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설된 문항은 ▲중요 내용 설명 ▲품질 보증 기간 안내 ▲부담보 ▲고령자 등 안내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강화된 문항은 ▲청약 철회 ▲모집자 확인 ▲약관 교부 확인 ▲면책사항 등 안내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을 보완하는 설명의무 이행에 관한 문항입니다. 롯데손보는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통과하지 못해 계약이 인수거절·취소된 모집인에 대한 제재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앞서 롯데손보는 지난해 5월부터 모니터링 미통과 계약을 인수거절하는 '완전판매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분기마다 진행되던 완전판매 현장점검 역시 매월·수시로 진행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실효성을 갖게 할 계획입니다. 현장점검에서는 계약자 혹은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여부와 필수서류·기재사항의 누락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롯데손보는 지난 2019년 10월 대주주 변경 이후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고객경험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20년 3월부터 콜센터 운영시간을 평일 21시, 주말 및 공휴일 18시까지 연장했습니다. 프로세스 개선·모니터링 강화·약관 개정 등의 과제도 완료했습니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금소법과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소비자 보호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