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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해지는 실손보험금 심사…‘보험사기’ 의심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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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09, 2022, 14:06:46

올해 1분기 백내장수술 실손보험금 4570억원..역대 최고
백내장·도수치료·한방병원 등 보험금 허위·과장 청구 만연
보험업계 “보험금 신청 전 질환별·보험사별 기준 확인해야”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A씨는 지난 2008년 10월 B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11월 A씨가 안과병원에서 백내장 진단을 받아 인공수정체삽입 수술 후 보험금을 청구하자, B보험사는 '세극등현미경검사' 결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잉진료로 판단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A씨는 안과병원에서 세극등현미경검사 결과를 폐기해 확인이 불가하다며 B보험사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실손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사들의 실손보험금 심사가 엄격해지면서 가입자들의 보험금 수령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거나, 특정 활동·시술과 치료를 병행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해서 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12일 '2021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이며, 적발된 사기범은 9만7629명에 달했습니다. 그 중 병원의 치료비 과장청구로 인한 피해액은 129억원으로 1858명이 사기 가담자로 적발됐습니다.

 

 

보험업계도 보험사기에 주로 이용되는 수술과 치료에 대해 자체조사를 실시하는 등 보험금 신청 사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8~2021년) 보험사가 비급여 치료를 과잉진료로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중 ▲백내장 수술(22.2%) ▲도수치료(22.2%) ▲암 보조치료(20.6%) 등 3가지가 가장 많았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흐릿해진 눈의 수정체를 제거한 후 인공수정체를 교체하는 것으로, 수술과정이 비교적 간단해 수술을 진행하는 환자도 많은 편입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백내장수술로 지급된 생명·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금이 올해 1분기 약 4570억원(잠정)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지난 6일 밝혔습니다.


보험업계는 일부 안과병원에서 백내장 증상이 없거나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에게 단순 시력교정 목적으로 수술을 권유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과병원들이 백내장 진단 검사 때 해상도와 밝기를 조절하거나 특정 색상 필터를 덧씌워 백내장이 심각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험업계는 브로커 조직과 연계한 수술 유도·거짓청구 권유 등 과잉수술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올 1분기 손보사 4곳의 백내장 수술 관련 평균 지급보험금은 지급 상위 10개 안과병원이 49억원이었지만 나머지 안과병원들은 1억700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거북목·허리통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받는 도수치료도 보험사의 주요 관찰 대상입니다. 보험업계는 1회성으로 끝나지 않는 도수치료의 특성상 일부 환자들이 반복치료 과정에서 보험사기 유혹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의사와 모의해 도수치료 횟수를 부풀리면 그만큼 많은 보험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험사는 병의원에서 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도수치료와 미용 패키지를 묶어 보험사에 청구한다고 설명합니다.

 

한방병원 치료나 요양병원의 보조치료도 보험사기의 주요 타깃입니다. 한방·요양병원은 동일한 장소에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할 수 있어, 보험사기로 판정받은 회사가 명의를 바꿔 병원을 다시 열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금감원이 지난해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생보·손보협회와 함께 조사한 결과, 요양병원 중에는 의사가 아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환자를 치료하기도 했으며 실제 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보험금을 높인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한방병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선 조사 결과 실손의료보험 사기와 관련한 허위입원 병원 13곳 중 한방병·의원이 9곳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가상의 병실을 만들어 입원 접수처리만 하고 실제 입원치료가 없는 상황에서 입원보험금을 청구해 부당이익을 챙겼습니다.

 

보험사별 청구 기준 체크하고 질환별 필요 서류 준비해야

 

실손 보험금 허위·과잉 청구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달 12일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을 시행했습니다. 모범규준 중에는 보험사기 행위가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보험사가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세부 조사 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맞춰 보험사기를 조사할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금감원의 모범규준에 따라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DB손보 등 8개 손보사는 '실손보험금 지급사유 조사대상 선정 기준'을 공시했습니다. 공시 내용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이 명시돼 있습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보험금을 청구시 즉시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미제출 ▲청구내용과 증거 부족 ▲질병 검증 미흡 ▲진료비의 비합리성 ▲의료법 위반 확인 등입니다.

 

 

보험사별 백내장수술·도수치료 등에 대한 조사 기준도 명확해졌습니다. 현대해상의 '실손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따르면, 백내장수술은 '세극등현미경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 자료를 판독하기 어려운 경우 조사대상이 됩니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과 무관한 진료과에서 시행하거나 신경계장애 등이 동반된 경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별 조사 기준을 제·개정 시 보험사 홈페이지에 바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자체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조사권한을 남용해 선량한 소비자에게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가입자는 각자 가입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기준을 확인하고 질환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보험금 청구 전 병원에서 발급받는 것이 좋다"며 "보험금 허위·과장 청구를 막으면서도 일반 가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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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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