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당국이 최근 금리 상승으로 악화되는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급여력(RBC)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전 금융감독원·보험사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비롯한 보험업계 전문가와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금리와 환율이 동반 상승하는 등 금융 환경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보험사가 직면한 리스크 부담을 덜기 위해서입니다.
금융위는 보험사들이 금리 상승에 따른 RBC 비율 하락에 대응해 LAT 잉여액의 40%를 매도가능채권 평가 손실 한도 내에서 가용자본에 가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RBC 비율은 고객이 일시에 보험금 지급 요청을 했을 때 보험사가 이를 지급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합니다. 올해 들어 금리가 오르면서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RBC 비율이 150% 이하로 떨어진 보험사가 늘어났습니다.
LAT는 내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해 시가평가 보험부채가 원가평가 부채보다 클 경우 차액만큼을 추가 적립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보험사들은 보험부채를 ▲금리확정형 유·무배당 ▲금리 연동형 유·무배당 ▲변액 등 5개로 구분합니다. 현재 시점의 금리와 손해율·유지율 등을 바탕으로 반기마다 LAT를 평가합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평가익이 감소하면서 부채 감소 효과로 이어져 LAT 잉여금이 발생하는데, 이중 40%를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RBC 완충방안은 규정변경 예고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6월말 기준 RBC 비율 산출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며 "어려운 금융환경 속에서도 보험사가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