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업계에서 작업대출조직이 개입된 불법적인 사업자 주담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이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 규모는 지난 3월 말 12조4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말 10조9000억원에 비해 3개월 만에 1조5000억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전체 사업자 주담대 중 개인사업자 주담대 비중이 83.1%를 차지했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업자 주담대는 가계대출 주담대와 달리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가 없고, 신용공여한도도 50~120억원으로 가계 주담대의 8억원에 비해 높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부동산 경기 하락과 더불어 금리 인상시 담보가치 하락 및 이자부담 증가로 인한 부실화 가능성 상존한다"며 "사업자 주담대는 가계주담대 LTV 규제(40% 이하)를 적용받지 않아 LTV가 높은 대출이 과대 취급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기준 저축은행이 보유한 사업자 주담대의 평균 LTV는 75.0%로 저축은행의 가계 주담대(42.4%) 보다 높았습니다. 전체 사업자 주담대중 LTV 80%를 초과하는 '고LTV 사업자 주담대'는 6조원으로 전체의 48.4%를 차지했으며 90%를 초과하는 경우도 15.3%를 기록했습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최근 검사 과정에서 작업대출조직이 개입해 LTV 한도와 대출 취급 한도 등 각종 가계 대출 규제를 회피하고 사업자 주담대를 부당취급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업대출조직은 전단지나 인터넷 카페 광고를 통해 대출을 받기 어려운 금융소비자에게 접근한 후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해 부당 작업대출을 주도했습니다. 이들은 사업 목적으로 대출금을 사용할 의도가 없는 차주가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자금 사용처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허위로 사업을 꾸며내는 경우가 아닌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주택구입자금 마련 등을 위해 작업대출을 이용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본래 사업자 주담대 차주는 대출금을 사업목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향후 저축은행과 대출모집인을 상대로 현장검사를 벌여 사업자 주담대 취급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법령 위반 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