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Estate 건설/부동산

아파트 45채 산 미국인…정부, ‘외국인 투기성 거래’ 조사한다

URL복사

Thursday, June 23, 2022, 18:06:32

1차 기획조사, 투기성 거래 의심되는 1145건 대상 진행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 차단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불법거래와 관련한 기획조사 및 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불법행위 차단에 나섭니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첫 기획조사를 진행합니다.

 

기획조사는 외국인 거래량이 급증한 지난 2020년 이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2만38건의 분양권이 포함된 주택 거래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이 가운데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에 대해 1차로 실시합니다.

 

외국인에 의한 주택 거래건수는 최근 집값 상승기에 매수 건수가 지속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최근 5년 간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에는 6098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8156건으로 약 2000여건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거래건수가 증가하며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이상 징후도 발견됐습니다. 40대 미국인 A씨는 국내에서 아파트 45채를 매입했고 이 가운데 3개 단지에서 각각 7채의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중국 국적의 한 어린이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미성년자가 매수에 나선 부분과 외국인간 직거래, 동일인의 전국 단위 다회매수, 갭투기 및 임대사업 자격 위반, 신고가 및 초고가주택 거래 등 주요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는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체류자격·주소지 등의 정보를 보유한 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 등과 협력해 진행합니다.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해외 불법자금 반입이나 무자격 비자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법무부에 통보해 조치토록 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조사는 오는 9월까지 4개월 간 진행하며, 10월 중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기획조사 외에도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장치 및 근거도 마련합니다.

 

우선, 외국인의 주택 보유현황에 대한 통계가 없어 투기적발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대법원 건축물 등기자료와 건축물 대장, 실거래자료 연계를 통해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보유 통계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투기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경우 관할 광역단체장(시·도지사)이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이 불명확해 이를 해소하고자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종류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으로 올해 안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국내 위탁관리인 지정 및 신고 의무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사항을 검토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제한 등 다양한 제재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획조사와 더불어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조속히 추진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면밀히 살펴보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배너

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2025.10.29 21:18:34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과 미국이 29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2025 APEC에서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이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국내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자동차와 함께 대미 수출 비중이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 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환영식 직후 오찬을 겸해 87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은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며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을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 "난 한반도에서 여러분(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분들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창조하고 이뤄낸 것들이 정말 놀랍다"면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기에 우리와 협력하고 있다"고 조선업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