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이하 재기지원 강화방안)' 적용시기를 추가 연장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금융위는 지난 2020년 4월 19일 코로나19에 따른 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한 개인채무자가 가계대출을 연체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시행했습니다. 금융위는 이후 3차례 연장조치를 통해 저신용자·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대출 상환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금융위의 이번 재기지원 강화방안 추가 연장으로 인해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의 원금 상환유예기간은 늘어나고, 코로나19 관련 연체채권 매입 신청기간도 연장됩니다.
우선 금융위는 기존 '코로나19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따라 원금 상환이 유예되던 개인채무자의 상환유예 시기를 3개월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적용되던 원금 상환유예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또한 금융위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캠코)'의 적용시기를 6개월 늘리고 매입대상 채권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지원책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 실패한 채권 중 지난 2020년 2월 이후 발생한 연체채권에 대한 매각을 자제하고,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 매각해 추심유보·채무조정 등을 받게 한 정책입니다.
금융위는 오는 30일에 종료되는 캠코의 연체채권 매입 신청 기한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들이 캠코에 매각을 신청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도 지난 2020년 2월~2022년 6월 중 연체된 채권에서 2020년 2월~2022년 12월 중 연체된 채권으로 넓어집니다.
금융위는 캠코에서 매입한 일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연체채권을 오는 10월 출범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10월 출시되는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채무자들이 향후 일시상환 부담 등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향후 코로나 피해로부터의 회복 정도, 서민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취약 개인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도록 필요한 정책방안들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