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 조치가 이달 21일 만기 건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전세대출을 받았다가 해당 주택 가격이 상승해 9억원을 초과한 차주도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21일 이후 전세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건부터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가능하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해당 정책은 지난 21일 정부에서 발표한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의 일환입니다.
기존에는 시가 9억원 이하 '비고가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될 경우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나 갱신이 불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해당 비고가주택 보유자가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돼도 퇴거 시까지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허용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이달 21일 이후 전세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건부터 즉시 적용된다"며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을 허용해 1주택 보유자의 실거주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