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그룹은 29일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 회장)이 제안한 본인의 이사 선임 등 3개의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정기주총에서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제안한 ▲본인의 인사 선임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범죄사실이 입증된 자의 이사직 금지 등 정관 변경의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모두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 7억엔(약 67억원) 이내였던 롯데홀딩스 임원 보수 한도를 연 12억엔(약 114억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자는 취지의 안건은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신동주 전 부회장은 2016년 이후 총 8번의 주총에서 제안한 안건들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준법경영 위반 및 윤리의식 결여 행위로 인해 주주와 임직원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롯데 측설명입니다.
앞서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측에 ▲시가총액 감소에 따른 기업가치훼손에 대한 책임 ▲롯데쇼핑 실적 저조에 대한 책임 ▲신동빈 회장의 과도한 이사 겸임 ▲신동빈 회장의 유죄판결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한 질의서를 사전에 전달하고 신동빈 회장이 직접 답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신동빈 회장은 온라인으로 주총에 참가했으며 롯데홀딩스 임원진은 신동주 전 회장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2016년 이후 매년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본인의 이사 선임 및 신동빈 회장 해임 안건 등을 담은 주주제안을 8번째 했습니다. 재계에서는 신동주 전 부회장의 경영 복귀 시도차원에서 주주제안을 반복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