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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보틱스, 대면방역 로봇 출시…국내 업계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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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30, 2022, 11:06:14

인체 무해 플라즈마 살균방식 방역로봇..24시간 대면 방역작업 가능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로보틱스는 오는 7월 1일 국내 업계 최초로 대면방역이 가능한 방역로봇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현대로보틱스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방역로봇이 인체에 유해한 소독액을 분무하고 피부 질환을 유발하는 UVC 램프를 로봇 정면에 설치해 방역작업을 수행해 비대면방역만 가능하다는 단점을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새 방역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출시를 앞둔 방역로봇은 병원 수술기구 살균에 사용되는 ‘플라즈마’ 방식으로 대기를 살균하고, ‘UVC(Ultraviolet C) LED’를 로봇 바닥면에 설치해 바닥 살균을 진행하기 때문에 대면방역이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해당 로봇은 로봇 내부에서 플라즈마 살균으로 각종 유해균을 제거해 상부로 정화된 공기를 배출하며 8가지 센서를 탑재해 대기 중의 초미세먼지, 유기화학물(TVOCs) 등을 감지하고 이를 3종 필터를 통해 흡입, 정화합니다.

 

이와 함께, 정지상태에서 152㎡(약 46평)에 대해 방역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자율주행하며 활동하기 때문에 공기청정기와 살균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상업용 빌딩, 병원, 학교, 사무공간 내 로비와 통로에서도 방역활동 수행이 가능합니다.

 

앞서 해당 로봇은 코로나 등 바이러스성 질환을 발생시키는 10종의 유해균 및 5종의 유해가스 제거 성능에 대한 국내외 기관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서경석 현대로보틱스 서비스로봇부문장은 "이번 방역로봇 출시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로봇을 선보여 전세계 서비스로봇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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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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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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