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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크라우드펀딩·예약판매 서비스 ‘티파인더’ 론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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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05, 2022, 14:07:21

사전 고객·실수요 파악해 마케팅비 최소화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티몬(대표 장윤석)은 크라우드펀딩 및 예약판매 서비스 ‘티파인더’를 공식 론칭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티파인더는 사전주문 방식으로 티몬 입점 파트너의 판매 전략에 도움을 줄 것으로 회사 측은 예상했습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제품의 본격적인 판매에 앞서 구매 고객을 확보하는 동시에 실제 구매 수요를 가늠할 수 있어 상품 판매에 필요한 마케팅 및 재고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티파인더는 크라우드펀딩에서 실제 판매로 전환되는 최소 주문 조건을 100개로 설정했습니다. 또 펀딩 판매 이후 티몬에서 오픈마켓 판매로의 전환은 물론 10분 어택, 알뜰쇼핑 등 제품수명 주기에 맞춘 티몬의 판매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힙니다.

 

특히 에어로고고 원터치 에어텐트는 지난달 22일 테스트 오픈 이후 약 2주 만에 최소 목표 주문 수량인 100개를 초과하며 593% 펀딩을 완료했습니다. 진로와 호브로가 공동 기획한 캠핑용 블루투스 마이크도 412%의 펀딩률을 기록했습니다.

 

공동구매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티몬 MD가 품질과 소비자 반응을 기준으로 상품을 선정, 기대 판매 수량에 따른 할인가로 한정 판매합니다. 고객 의견을 듣는 창구도 마련했습니다. 티파인더 설문으로 희망 브랜드를 제출할 경우, MD가 직접 브랜드와 공동구매 상품을 소싱할 계획입니다.

 

전구경 티몬 상품본부장은 "티파인더는 신규 사업을 계획하는 브랜드로 하여금 효율적인 초기 판매 전략을 구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판매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고객에게는 만족스러운 구매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판매방식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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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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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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