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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창립 75주년’ LG 3사 공동 이벤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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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05, 2022, 13:07:27

LG생활건강·LG전자·LG유플러스 참여…추첨 통해 다양한 경품 증정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LG생활건강과 LG전자, LG유플러스가 LG 창립 75주년을 기념하는 공동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함께 걸어온 75, 함께 걸어갈 LG’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화장품 세트, 가전제품, 통신비 1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고객은 통합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총 7종의 프로모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참여할 수 있는 7종의 프로모션은 ▲피지오겔 스페셜 상품 기획전(LG생활건강) ▲밀리언뷰티 스페셜 상품 기획전(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생활건강샵 스페셜 상품 기획전(LG생활건강) ▲영상 속 제품의 개수를 맞추는 고객에게 선물 증정(LG전자) ▲창립 75주년 기념 제품 할인(LG전자) ▲ 인터넷과 IPTV 신규가입 고객에게 LG전자 가전을 할인 제공(LG유플러스) ▲모바일 상품 상담 고객에게 여행상품권을 추첨 증정(LG유플러스) 등입니다. 

 

함께 진행되는 통합 이벤트는 이달 말까지 이어지며 당첨자는 8월 22일 발표합니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고객에게는 ▲수려한 발효 2종 러닝기획(5명) ▲수려한 효비담 발표크림 기획세트(10명) ▲이자녹스 LXNEW ULT세럼 40 기획(5명) ▲LG트롬 오브제컬렉션 워시타워(1명) ▲LG디오스 오브제컬렉션 노크온(1명) ▲LG퓨리케어 오브제컬렉션 360도 공기청정기 알파(1명) ▲LG퓨리케어 오브제컬렉션 에어로타워(1명) ▲LG코드제로 오브제컬렉션(1명) ▲LG유플러스 모바일 통신비 1년 지원(10명) ▲ LG유플러스 인터넷 통신비 1년 지원(10명)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에서 LG를 응원하는 고객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SNS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SNS에 #LG75주년 #LG75주년이벤트 #LG창립이벤트 등 해시태그를 공유하고, 이를 인증하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고객에게는 ▲이자녹스LXNEW ULT세럼 40 기획(5명) ▲수려한 진석류 앰플기획(5명) ▲비욘드 딥모이 2종 증량세트(10개) ▲코드글로컬러 NEW 컴포트 핏 블러밤(10명) ▲LG코드제로 오브제컬렉션(1명) 등을 증정합니다.

 

이와 함께 3사는 통합 이벤트 페이지에 노출된 ‘사랑 모으기’ 버튼을 클릭해 총 7만5000건의 하트를 받을 경우, 나눔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7500만원 상당(판매가액 기준)의 생활용품을 기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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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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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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