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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데이터 보유하지 않은 기업도 결합 신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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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06, 2022, 17:07:50

금융위,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데이터 결합 규제 개정..자가결합 허용요건 완화
오는 11일까지 데이터 전문기관 신청서 접수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가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고 이용만 하는 기업의 데이터 결합 신청을 허용했습니다. 전체 데이터 가운데 일부를 추출해 결합하고 분석하는 '샘플링' 방식도 가능해졌습니다.

금융위는 6일 정례회의를 통해 데이터 결합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일인 오는 7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데이터 결합신청 및 관련 제반업무는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만 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이용기관도 데이터 보유기관과 제공협의를 했다면 데이터 결합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보유기관은 결합할 데이터를 가명처리해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하는 업무만 담당하고, 나머지 절차는 데이터 이용기관이 수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데이터 보유기관의 업무부담이 낮아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사간·금융사와 비금융사간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신용정보법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전문기관은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국세청 ▲금융결제원 등 4곳 뿐입니다.

 

금융위는 데이터전문기관의 기능을 민간에 열어주기로 결정하고 수요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금융위는 11일부터는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을 위해 예비지정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이번 금융위 결정에 따라 데이터의 일부를 추출해 결합하고 분석하는 '샘플링' 방식의 데이터 결합도 허용됩니다. 기존에는 정보주체 동의 문제로 금융사들이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샘플링 결합을 할 수 없었던 반면, 이번 결정으로 샘플링 결합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샘플링된 데이터만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데이터전문기관이 원활히 데이터를 결합‧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자가결합 허용요건도 합리화됩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의 데이터를 자가결합해 스스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존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이 외부에 결합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자가결합을 허용했습니다. 데이터 오·남용 등 이해상충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금융위는 그럼에도 이런 제한이 데이터 결합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타 데이터전문기관이 적정성 평가를 수행한 경우에 한해 데이터전문기관의 자기 활용을 위한 자가결합을 허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데이터전문기관의 적격성 심사도 3년 주기로 시행합니다.

 

기존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의 적격성 심사 절차가 없어 신용정보법상 지정요건을 미충족하거나 고의·중대과실을 일으키지 않는 한 지정취소는 불가능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이 3년마다 데이터전문기관에 대해 신정법 따른 지정취소요건 등의 적격성을 검증해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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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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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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