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를 비롯한 불완전판매·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3개월 정지와 과태료 총 57억1000만원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업무 일부정지는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입니다. 이로써 신한은행은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 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과태료 총 57억1000만원은 신한은행의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과 투자광고규정 위반 등에 대한 제재입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 등의 징계는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유사사례의 향후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관련 안건들 간 비교 등 별도 심의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