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모든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대상으로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여부를 중점 점검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서울 저축은행중앙회에서 14개 저축은행 CEO와 간담회를 갖고 저축은행의 리스크 요인과 대응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대출자산에 대한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전체 저축은행 PF대출을 대상으로 대손충당금이 적정하게 적립되고 있는지 중점 점검할 것이다"고 예고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둔화로 PF사업장의 공사가 중단·지연될 경우 저축은행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업계의 부동산 대출 잔액은 지난 2020년 말 21조원에서 올해 3월 말 32조8000억원으로 1년3개월 만에 56.2% 급증했습니다. 이 원장은 "부동산 대출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업종별 한도와 리스크 수준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와 함께 "자영업자가 가계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경영 목적으로 빌린 대출금을 주택구입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꼼수대출'을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대출취급 시 차입목적을 철저히 심사하고 취급 후에도 '자금용도 외 유용'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자금용도 외 유용은 중소기업대출을 받은 차주가 대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 경영에 사용할 대출금을 주택 구입에 쓰는 식입니다. 이 경우 대출받은 돈은 사업자 대출이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원장은 "여신관리가 정착되도록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며 불법행위 엄단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이 원장은 저축은행업계의 과도한 자산 성장 자제도 당부했습니다.
이 원장은 "최근 들어 저축은행 업계 BIS비율(자기자본비율)이 하락 추세다"며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이 증가했음에도 지난 3년간 총자산이 연평균 20%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원장은 “저축은행이 건전성을 훼손할 정도로 자산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회사의 경영계획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원장은 다중채무자 비중이 75%가 넘어선 점을 언급하면서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를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다중채무자 비중은 지난 2019년 말 69.9%에서 올해 5월 말 75.8%로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