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백내장에 한정했던 신고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손보·생보협회는 경찰청·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문제 비급여 대상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연장·포상금 확대' 조치를 14일 발표했습니다.
손보·생보협회에 따르면 현재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9년 8890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손보협회는 일부 안과병원 및 브로커 조직이 결탁해 백내장 관련 수술을 유도하고, 거짓청구를 권유함에 따라 과잉수술이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백내장수술로 지급된 손·생보사의 실손보험금은 올해 1분기 약 457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 지급된 백내장수술 실손보험금은 약 2053억원에 달해 전체 실손보험금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약 17%까지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손보·생보협회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경찰청·금감원·대한안과의사회와 함께 시행한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신고 기간을 이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알렸습니다. 또 신고대상도 기존 백내장 수술 뿐 아니라 ▲하이푸 ▲갑상선 ▲도수치료 ▲미용성형 등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상향합니다. 손보·생보협회는 병원관계자에 대한 최대 포상금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브로커의 경우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환자 등 기타는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포상금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결과 현재까지 보험업계와 금융감독원을 통해 35개 문제 안과병원에 대해 60건의 보험사기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 주체는 ▲병원 관계자 9건 ▲브로커 6건 ▲환자 등 기타 45건이며, 보험사기 범죄혐의 유형은 ▲과잉수술(생내장) 12건 ▲허위입원 10건 ▲허위영수증 4건 ▲기타 3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손보·생보협회는 그 중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가 명확한 일부 안과에 대해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고 경찰청과 협조해 보험사기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손보·생보협회 관계자는 "특별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기 혐의가 명확하고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신고 건은 별도 심의를 거쳐 특별포상금의 일부를 선지급하겠다"며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적극 보호하여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