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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탈모 치료 주사제 ‘IVL3001’ 호주 임상 1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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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26, 2022, 08:07:59

혈중 DHT 억제 및 우수한 내약성 확인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대웅제약은 지난 1년간 호주에서 진행한 탈모 치료 장기지속형 주사제 'IVL3001'(성분명: 피나스테리드)의 임상 1상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IVL3001 임상시험 1상에서는 약물 체내 동태와 내약성 검토를 통해 ▲안정적인 혈중 약물 농도 유지 ▲혈중 DHT(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농도 억제 ▲우수한 내약성 등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이번 임상 결과는 최적 용량 비교 등 임상 2상 요소를 일부 포함하고 있어, 향후 임상 3상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임상 결과는 대웅제약이 지난해 6월 인벤티지랩·위더스제약과 체결한 '탈모치료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개발·생산·판매를 위한 3자간 업무협약'에 따른 성과입니다.

 

3사는 2023년 국내 발매를 목표로 공동 개발 및 상용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개발 과정에서 대웅제약은 임상 3상·허가·판매를, 인벤티지랩은 전임상·임상 1상·제품생산 지원 업무를, 위더스제약은 제품생산을 각각 담당합니다.

 

탈모 치료제를 복용할 때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양을 매일 꾸준히 복용하는 이른바 '복약순응도'가 중요합니다,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투약하면 매일 경구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은 물론 안정적인 효능도 담보할 수 있고, 병원을 방문해 투약하는 제제 특성상 오·남용과 부작용의 위험도 더 적습니다.

 

김주희 인벤티지랩 대표는 "마이크로플루이딕스(microfluidics)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IVL3001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결과를 확보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성공적인 제품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파트너사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아이템의 상업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는 "양사의 협업을 통해 성공적인 임상시험 결과를 확보하게 되어 고무적이다"라며 "빠르게 후속 개발 절차를 마무리해 제품과 기술이 상업적으로도 높은 가치가 있음을 증명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그랜드뷰리서치(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탈모 치료제 시장은 2020년 기준 약 8조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매년 8%씩 성장해 2028년에는 현재의 두 배 가까이 그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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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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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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