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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카케어 프로그램 리뉴얼 출시…혜택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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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01, 2022, 13:08:53

기아멤버스 포인트로 받는 수리 서비스 강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기아[000270]가 멤버십 포인트로 손상된 차량 외관을 수리받을 수 있는 카케어 프로그램 3종에 대한 혜택을 다양화해 선보입니다.

 

기아는 1일 내연기관 전용 ‘K스타일케어+’ 1종과 EV차량 전용의 ‘EV스타일케어‘, ‘EV세이프티케어’ 2종으로 구성된 신차 안심보장 프로그램을 리뉴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뉴얼 프로그램은 신차 구매 고객의 예상치 못한 차량 손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주기 위한 케어 프로그램입니다. 기아 신차 구매 시 고객이 적립 받는 기아멤버스 포인트를 이용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K스타일케어+는 신차 구매 후 출고일 기준 1년 이내 차량 외관 손상 수리를 보장받는 신차 케어 프로그램입니다. 이전 프로그램 대비 고객이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를 증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프로그램 가입 시 차종에 따라 경형 4만8000포인트, 소형·준중형 6만8000포인트, 중형·준대형·대형 9만8000포인트, 프리미엄 THE K9은 19만8000포인트가 차감됩니다. 신차 출고 기준 1년의 보장 기간 동안 ▲경·소형 3부위 ▲중대형 4부위 ▲ 프리미엄 THE K9은 6부위로 각 부위별 1회씩 보상 수리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보장 범위는 차량 외부 스크래치에 대한 차체 상부 판금·도색 작업, 사이드 미러 파손 시 교체, 전·후면 범퍼 파손 시 교체, 타이어·휠 등입니다.

 

EV스타일케어는 EV6, 니로EV, 니로 플러스 등이 대상 차량으로 8만 포인트가 차감되며, 신차 출고 기준 1년의 보장 기간 동안 차체 상부 판금·도색 작업, 사이드 미러, 도어 또는 펜더 및 범퍼 파손 시 교체, 타이어 교체 등 4부위 1회씩 보상 수리 이용이 가능합니다.

 

EV세이프티케어는 EV6, 니로EV, 니로 플러스, 봉고EV 차량일 경우 받을 수 있으며 신차 출고 시 5만 포인트를 차감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손 사고 발생 시에는 신차 가격(보조금 포함)과 자동차 보험 자차 전손보험금과의 차액 및 구매 지원금 100만원 보상이 이뤄집니다.

 

프로그램 가입 신청은 기아 차량을 출고하고 제작증을 발급받은 지 30일이 지나지 않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에 한해 가능하며, 기아멤버스 홈페이지 및 MyKia를 통해 보유한 기아멤버스 포인트로 가입 가능합니다.

 

기아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인 카케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앞으로도 고객들이 신차 구매 후 신차 손상에 대한 고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객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기아멤버스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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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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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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