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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 ‘넥스트 패션 2022’ 개최…무아인 런웨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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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01, 2022, 11:09:16

베스트드레서·스냅 콘테스트 등 이벤트 다양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대표 한문일)는 서울시와 함께 패션 페스티벌 ‘넥스트 패션 2022’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행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숲 가족마당에서 진행되며 신진 브랜드와 디자이너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50여개 국내 브랜드를 만나는 '브랜드 팝업 부스' ▲패션쇼 런웨이 및 공연을 함께 즐기는 '넥스트 패션 로드'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이 이야기를 전하는 '브랜드 캠프' ▲아티스트 마이큐 등과 패션의 확장성을 논의하는 '토크얼라이브' 등이 있습니다.

 

오프닝 행사에는 무신사 모델 배우 유아인과 버추얼 휴먼 앰버서더 ‘무아인’이 함께 참석합니다. 특히 버추얼 휴먼 무아인의 첫 번째 런웨이 데뷔 무대도 공개합니다.

 

관람객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개성 있는 스타일의 관람객 스트릿 스냅을 촬영해 매일 한 명의 베스트 드레서를 선정하는 ‘오늘의 베스트 드레서’ 이벤트가 있습니다. 스트릿 스냅은 과거 커뮤니티 시절 무신사의 ‘거리 패션’에서 유래한 콘텐츠입니다. 

 

‘스냅 콘테스트’는 자신의 스타일링이 돋보이는 전신사진을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무신사 스냅에 업로드해 응모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반응이 가장 많은 3명을 선정해 스페셜 굿즈를 증정합니다. 오는 4일까지 매일 오후 5시 무신사 스토어 모바일 앱을 통해 모델 정혁의 ‘온스트릿 라이브’도 선보입니다. 

 

넥스트 패션 2022에 대한 정보와 사전 신청은 무신사 스토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 신청한 누구나 페스티벌 입장이 가능하며 당일 행사 현장에서도 입장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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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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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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