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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납입면제 특약’…보장자산에 확인해야 할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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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04, 2022, 09:09:43

 

 

서지은 보험설계사ㅣ보험설계사로 일하다 보면 참 많은 일화를 보고 듣게 된다. 보람된 순간도 있지만, 내 힘으로는 어찌 해볼 수 없는 난감한 상황도 있다. 설계 의뢰를 받아 청약을 위해 방문 약속을 잡은 날 의뢰인이 갑작스런 병증으로 입원을 하는 경우도 보았고,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 유지하고 있던 보험을 해지했다가 한 달 후 암 진단을 받은 안타까운 사연도 있다.

 

오래전 가입한 보험의 보장만기를 숙지하지 못 하고 있다가 보험료 청구를 해보고서야 보험 기간이 끝나 청구가 불가능함을 알게 된 경우도 종종 있는 일이다. 보험이 가입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이유기도 하다. 어떤 설계사에게 어떤 관리를 받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험의 주인인 나도 보장 받을 권리만큼 보장자산을 지킬 책임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보험은 내게 닥칠 위험을 대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그 위험이 언제 닥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닐까 싶다. 게다가 실제 위험이 닥치기 전까지는 체감이 어려운 무형의 자산이라 보험을 유지하던 가입자는 종종 심리적 불신에 빠지기도 한다.

 

보험설계사는 엄밀히 말하자면 보험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다. 해당 보험사의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인 설계사코드가 부여될 뿐 직업분류상 프리랜서에 속한다. 중간자적 위치에 있는 설계사로서 가입자와 보험사 사이의 온도차가 느껴질 때 이 폭을 어떻게 좁힐 것인가, 하는 것이 늘 가장 깊은 고민이다.

 

설계사의 수수료는 보험사 이름으로 입금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에 포함되어 있으며, 가입자는 적절한 금액으로 최대의 보장(이익)을 바라고, 사적기업인 보험사 또한 기업의 이윤 추구를 첫째 목표로 삼는다. 설계사는 그 사이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상품 설계부터 설명, 보험 청약 진행, 사후 관리까지 도맡아함으로 급여가 발생된다. 관리 소홀이나 가입자의 변심으로 계약이 일찍 해지되면 설계사에게 수수료 환수라는 패널티가 주어진다. 그러므로 가입자-설계사-보험사라는 트라이앵글의 어느 한 면이 과도하게 기울어지거나 길이가 맞지 않을 때 균형은 깨지고 모양이 일그러진다.

 

최근 인터넷이나 모바일 어플을 통한 다이렉트 보험, 즉 가입자가 설계부터 청약, 계약의 유지, 청구까지 셀프로 진행이 가능한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 젊은 세대나 IT에 눈 밝은 이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 설계사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도 어느정도 저렴해진다. 다만, 스스로 다이렉트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설계사 만큼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보험 지식이 필요하므로 상품설계서를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중도에 보험을 해지할 경우 손해 또한 가입자가 감수해야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

 

보험은 크게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보장성 보험은 말 그대로 목돈 마련이나 노후자금(연금)을 위한 것이 아닌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질병이나 재해로 인한 위험이 닥쳤을 경우, 사전에 이 위험을 막을 순 없어도 무사히 일상으로의 복귀에 전념하도록 돕는 존재라 생각하면 쉽다.

 

예를 들어 암보험 같은 상품이 이에 속한다. 발생 빈도가 높은 암이란 질병은 특히 나이 들수록 걸릴 확률이 커지는 무서운 병이지만, 최근에는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완치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진단금 등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도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정교해지는 추세다. 특히, 첨단의 치료법을 쓸 경우 의료비를 100% 내가 부담해야하는 비급여 항목이 많기 때문에 의료실비 보험뿐 아니라 정액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의 가입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보장성 보험은 위험의 발생 시기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보험기간)과 보험료 납입기간을 길게 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료 납입기간을 길게 설계할 경우 같은 보장이라도 월 보험료가 낮아지게 되며 무엇보다 보장성 보험에 부과된 특약인 ‘납입면제’를 받을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진다.

 

'납입면제 특약'이란, 보험료를 납입하는 동안 약관이 정한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앞으로의 보험료 납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약속하는 것이다. 즉, 가입자가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장은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 이에 더해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와 앞으로 납입할 보험료까지 되돌려주는 '환급형 납입면제 특약'도 있다. 보장성 보험의 납입면제 특약은 가입자의 선택사항이 아닌 해당 보험 상품에 의무적으로 부과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요건은 각 보험사의 보험 상품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좋다.

 

몇 해 전, 30대 후반의 한 여성 고객의 종신보험 설계를 의뢰받은 적이 있다. 어린 자녀가 세 명이나 있어 부모 유고시 자녀에게 닥칠 경제적 리스크에 대한 걱정이 깊은 가입자였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으로 다른 보장성 보험과는 달리 ‘납입면제 특약’이 의무가입이 아닌 선택사항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객의 연령이 높지 않았고, 치료 이력이 없는 표준체라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며, 고객의 요청으로 보험료 납입기간을 20년으로 길게 설계하면서, 납입기간을 길게 했으니 납입면제 특약을 부과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권유했다.

 

내 권유에 따라 납입면제 기능이 들어간 종신보험으로 체결을 한 후 1년 반 정도 흐른 어느 날의 일이다. 그 여성 고객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다. 자궁암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다. 사실 연락의 목적은 암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서류 문의였는데, 가입한 종신보험의 납입면제 특약을 기억하지 못 하고 있어 청약을 진행한 설계사였던 나는 유지하고 있는 종신보험의 '납입면제 특약'을 다시 알려드렸다. 당연히 진단금은 지급이 되었고, 납입이 65회 남은 암보험 뿐 아니라 221회가 남은 종신보험의 추후 보험료도 납입면제가 되었다. 설계사로 일하면서 뿌듯했던 기억 중 하나다.

 

물론 아무리 보험을 마련했어도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는 상황이 가장 바람직하다. 또한 내게 죽는 날까지 통장 잔고가 화수분처럼 마르지 않게 할 수단이 있다면 보험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매월 소득을 발생시켜 그것으로 생활을 꾸리며 산다. 그러므로 개인에게 위험이 닥쳐 일정기간 소득 중단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가정경제마저 흔들리게 된다. 그때 위기를 무사히 넘게 해줄 보험금도 지급이 되고, 앞으로의 보험료 또한 내지 않아도 된다면 이미 위험이 닥친 상황이라도 긍정적인 시선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보험은 당장을 위해 마련하는 금융자산이 아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다. 지금보다 더 여유 있는 삶, 가족구성원의 안정적인 일상을 희망하며 사람들은 절약을 하고, 저축을 하며, 여러 가지 방식으로 투자를 한다. 보험은 나와 가족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련하는 일종의 안전장치다.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려거든 연료를 주입해야 하고, 엔진오일을 점검해야 하며, 위급한 순간에는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그럼에도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 자동차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안전벨트와 에어백이 없다면 자동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

 

보험은 삶이라는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에 설치한 에어백 옵션이다. 에어백을 차량에 설치하면서 사고가 나길 바라는 사람은 없을 테다. 인생의 도로를 달리는 동안 에어백이 터질 정도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도리 없이 마주한 위기 상황에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해 안전하게 나와 가족을 보호해 준다면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납입면제 기능은 바로 그와 같다. 걱정을 덜기 위해 마련한 내 보장자산에 에어백이 제대로 장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자.

 

납입면제 특약의 유무는 보험 증권에 명시되어있고, 상세내용은 보험사 홈페이지 공시실에 있는 약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만일 증권을 분실했더라도 해당 보험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 후 증권 재발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내 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설계사에게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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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한은, 기준금리 10연속 동결…이창용 총재 “하반기 금리인하 어려울 수도”

한은, 기준금리 10연속 동결…이창용 총재 “하반기 금리인하 어려울 수도”

2024.04.12 12:54:1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2일 올해 세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 기준금리(연 3.50%)를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연 3.50% 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부터 조정없이 10연속 동결됐습니다.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상승률이 둔화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고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크다"며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대내외 정책여건을 점검해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2월과 3월 두달 연속 3.1%를 기록했습니다. 올 1월 2.8%로 떨어지며 2%대 진입했다가 농산물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다시 반등한 것입니다. 금통위는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이나 국제유가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등 관련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목표수준(2%)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만큼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에 대해선 "소비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IT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돼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치(2.1%)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성장경로는 주요국 통화정책, IT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1월말부터 기준금리가 연 3.50%를 유지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전환 시기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유가가 다시 안정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연말까지 2.3% 정도까지 갈 것 같으면 하반기에는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2.3%로 가는 경로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하반기 금리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최근 농산물 물가상승에 대해선 "통화·재정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며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할지 아니면 농산물 수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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