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당 4만7000원 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에 해당하는 16~25층 아파트의 ㎡당 기본형건축비를 지난 7월에 고시한 185만7000원에서 2.53% 올린 190만4000원으로 고시해 오는 15일부터 적용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 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가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본형건축비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에 정기적으로 조정 중이며 주요 건설자재 등의 가격이 급등할 경우 비정기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의 경우 고강도 철근과 레미콘 가격이 각각 10.8%, 10.1% 상승하는 등 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해 인상가격이 건축비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비정기적으로 올해 3월 고시가보다 1.53% 상승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고시에서는 지난 7월 고시에서 먼저 반영된 부분 이외의 자재가격과 노무비 변동을 반영해 상승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합판 거푸집(12.83%)을 비롯해 전력케이블(3.8%), 창호유리(0.82%) 등 자재가 상승폭과 건축목공(5.36%), 형틀목공(4.93%), 콘크리트공(2.95%) 등 노무비 상승폭을 모두 고려해 2.53% 인상된 가격으로 확정했습니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격의 경우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