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남양유업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 주식 양도 소송 1차전에서 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22일 오전 열린 한앤코 측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남양유업 주식양도(계약이행) 소송 1심에서 원고(한앤코)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주식을 이전하는 계약을 이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쌍방대리 등에 따라 계약이 해지돼야 한다는 남양유업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쌍방대리 외에도 자신의 남양유업 고문직 및 오너 일가 처우 보장, 백미당 분사 등 거래 선행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홍 회장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홍 회장은 지난해 5월 자신과 남양유업 일가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홍 회장은 매각을 미루고 4개월 뒤인 9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한앤코 측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홍 회장 등의 주식 의결권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가처분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됐습니다.
홍 회장 측은 줄곧 '쌍방대리'를 문제삼아 왔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주식매매계약 과정에서 남양유업과 한앤코 양측의 대리를 맡은 점, 계약 체결 과정에서 홍 회장에서 불리한 계약을 유도했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한앤코는 업계 관행이라며 남양유업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인수합병(M&A)에서 한 법률사무소나 법부법인이 쌍방으로 자문 역할을 하는 건 업계에서 일반적인 일이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앤코 측은 1심 승소를 계기로 오너 리스크 회복과 기업 가치 제고 등 경영권 인수 작업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날 남양유업 측은 입장문을 내고 "(한앤코가) 상호간 사전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도 않았다"며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