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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 “해외 시장 투자, 국내 투자 생존위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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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22, 2022, 12:09:45

SK 워싱턴 지사에서 열린 SK Night 행사 참석
최 회장 "해외 투자 병행해 국내 산업기반 강화해야"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올해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바이오, 반도체, 그린 에너지 영역에 걸쳐 총 300억 달러의 신규 투자와 2만명이 넘는 고용 창출 계획을 소개했다."
 

최태원 SK 회장이 21일 오후 (현지시간) 워싱턴 D.C.의 SK 워싱턴 지사에서 열린 'SK Night(SK의 밤) 행사에 참석해 SK의 대미 투자 계획 등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SK의 밤’ 행사에 앞서 언론과 가진 간담회에서 "국내 투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에 대한 투자는 필수적"이라며 "첨단패키징 등 우리가 가지지 못한 기술들에 투자해 내재화하고 이를 국내 투자로 이어가는 선순환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K에 따르면 SK의 대미 투자가 단순히 한 나라에 투자했다기 보다는 R&D 협력, 공급망 및 고객사 확보, 국가 신성장 동력 발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뜻입니다. 

 

최 회장은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 미 주도 반도체 동맹(Chip4) 등 현안과 관련 "한국의 핵심 산업을 둘러싼 여러 움직임에는 기회 요소와 위험 요소가 함께 있다"면서 "관련 법안이나 정책이 최종 마무리되기 전까지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그에 맞는 대응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최장은 SK가 발표한 257조원 규모의 투자 중 70%에 달하는 179조원이 국내 투자임을 상기시며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시기에는 개인도 기업도 생존을 위한 변신(Transformation)이 필요하다"면서 SK가 국가 성장동력인 BBC(배터리, 바이오, 반도체) 영역에서 국내외 투자를 활발히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회장은 또 ‘2030년까지 전세계 탄소 감축량의 1%인 2억톤의 탄소 감축에 기여한다’는 SK의 넷제로 청사진을 밝히면서 "SK의 투자 많은 부분은 탄소 감축을 위한 노력에 집중돼 있고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파트너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열린 'SK의 밤'에는 크리스 쿤스(Chris Coons) 델라웨어주 상원의원, 존 오소프(Jon Ossoff) 조지아주 상원의원, 댄 킬디(Dan Kildee) 미시간주 하원의원 등 정관계 및 재계 고위급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SK측에서는 최 회장 외에도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유정준 SK그룹 북미 대외협력 총괄(SK E&S 부회장),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 박정호 SK스퀘어 부회장 겸 SK하이닉스 부회장 등이 참석, 미국측 인사들을 상대로 SK 비즈니스 현황과 글로벌 경쟁력을 설명하면서 세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 등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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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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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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