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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솔루션 등 시민단체, 국민연금 탈석탄 실행방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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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23, 2022, 05:09:00

석탄 매출 비중 30% 이상 기업 대한 투자 배제 요구사항 전달
23일 기금운용위 앞에서 시위 예정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기후솔루션을 비롯한 국내외 170개 시민단체가 김태현 국민국민연금 이사장에게 실효성 있는 석탄산업 투자배제 정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기후솔루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플랜1.5, 녹색연합 등 170개 시민사회단체는 23일 공개한 서한에서 "국민연금이 세계 3위 연기금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정책 발표를 미적거리고 있다"며 문제를 조목조목 짚고 5대 요구사항을 밝혔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2030년 이전에 석탄 자산이 좌초할 것이란 전망에 따라 국민연금 스스로 지난해 5월 ‘탈석탄 선언’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구체적인 실행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 단체들은 서한을 통해 ▲석탄 기업을 분류하는 정량 기준으로 매출 비중 ‘최소 30%’를 설정하고 투자에서 배제 ▲석탄 산업의 범위를 석탄의 전체 가시사슬로 확장 ▲에너지 전환 계획을 명시한 기업의 투자 허용 여부를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방지 ▲석탄 기업에 대한 수탁자책임 활동 기준을 명확히 수립하고 투명성 강화 ▲해외 석탄 자산에 대해 즉각적으로 전면적인 투자 배제 등을 5대 요구사항으로 요구했습니다. 

 

서한에 참여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관계자는 "해외 주요 연기금은 탈석탄 이행을 넘어 화석 연료 전반에 대한 투자 배제 정책을 이행하고 있다"며 "이들이 탈화석연료에 나선 것은 비단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화석연료의 좌초자산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인만큼 국민연금도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투자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공동 서한에는 미국 지구의벗(Friends of the Earth US), 독일 우르게발트(Urgewald), 호주의 락더게이트연대(Lock the Gate Alliance), 350.org 아시아 등 해외 단체도 참여했습니다. 

 

참여 단체는 이날 오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 앞에서 피켓팅 등 촉구 행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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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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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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