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가 오는 10월 1일부터 입국 1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도 해제합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모두 멈추게 됐습니다. 단 입국 후 3일 이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 여름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으로 지난 7월 25일부터 제한해온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접촉 면회도 다음 달 4일부터 다시 허용합니다. 방문객은 면회 전에 자가진단키트로 음성을 확인하면 요양병원·시설 등 입원·입소자 등과 대면으로 면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회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요양병원·시설 등에 머무는 어르신은 4차 접종을 마쳤다면 외출·외박도 허용합니다. 지금까지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이 가능했습니다. 아울러 요양병원·시설의 외부 프로그램도 3차 접종 등 요건을 충족한 강사가 진행한다면 재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1총괄조정관은 감염취약시설 내 집단감염자 수가 8월 3015명에서 9월 1천75명으로 64% 감소하고, 요양병원·시설의 4차 접종률도 90.3%로 매우 높은 상황 등을 고려해 감염취약시설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30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2만8000명대로, 전 국민의 48%인 약 2477만명이 코로나19를 겪었습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0.80으로 5주 연속 1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이 1총괄조정관은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코로나19 검사 재도입을 검토하겠다"며 "이번 겨울 한 차례의 유행이 예상되지만, 코로나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고, 결국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