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Stock 증권

자람테크놀로지, 증권신고서 제출…코스닥 상장 절차 돌입

URL복사

Thursday, October 06, 2022, 16:10:42

5G통신 반도체 국내 최초 개발 및 상용화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차세대 통신반도체 설계기업 자람테크놀로지는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상장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고 6일 밝혔다.

 

자람테크놀로지의 총 공모주식 수는 100만주, 주당 희망 공모가는 2만 1200원~2만 6500원이며 공모예정금액은 212억원~265억원이다.

 

자람테크놀로지는 2000년에 설립된 팹리스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이다. 자람테크놀로지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5G용 통신반도체는 효율적으로 5G 기지국 설치를 가능하게 해 5G 서비스의 커버리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자람테크놀로지는 5G용 통신반도체(XGSPON SoC)를 국내 최초로 개발 및 상용화했다. 여기에 5G 기지국연결에 필요한 핵심 제품인 광부품일체형 폰스틱을 세계 최초로 개발 및 상용화해 통신반도체 설계 및 통신장비 개발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다.

 

자람테크놀로지의 핵심기술은 ▲프로세서(CPU) 설계기술 ▲분산처리 설계기술 ▲저전력 설계기술이다.자람테크놀로지는 자체 설계한 프로세서를 사용해 가격경쟁력은 물론 제품에 최적화된 프로세서 설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백준현 자람테크놀로지 대표는 “4차산업의 대동맥이라 불리는 핵심 인프라인 5G를 실현하려면 우수한 성능을 가진 고품질의 통신반도체 및 통신장비가 필수적”이라며 “독보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사들보다 압도적으로 우수한 성능의 제품 개발과 상용화를 완료했고 글로벌 통신시장을 선도하는 통신반도체 팹리스 전문기업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람테크놀로지의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일 진행되고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은 다음달 7일부터 양일 간 실시할 예정이다. 상장주관사는 신영증권이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양귀남 기자 Earman@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