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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독·블루독베이비, 아동·유기견 보호 6000만원 상당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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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18, 2022, 15:10:21

2010년부터 태아 생존 프로그램 등 후원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유아·아동복 기업 서양네트웍스(대표 박연)는 키즈 브랜드 블루독과 블루독베이비가 보육원 아동 및 유기견 보호를 위해 약 6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기부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서양네트웍스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자선 재단인 미래의동반자재단과 함께 강동꿈마을, 성모자애드림힐, 이든아이빌, 해명보육원 총 4곳의 시설에 5500만원 상당의 블루독·블루독베이비 책가방 세트와 겨울 아우터 및 상하의 세트 533벌을 전달했습니다.

 

유기견 보호를 위한 바자회 ‘세이브 더 독’에는 400만원 상당의 블루독 제품을 기부했습니다. 이번 후원은 보육원 아이들의 겨울 나기와 내년 신학기 입학을 지원함과 더불어 동물보호에 힘을 보태고자 추진하게 됐습니다.

 

앞서 블루독은 2010년부터 한국컴패션과 함께 태아·영아 생존 프로그램을 후원해오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전국 조손가정 아동에게 1억8000만원 상당의 책가방 세트를 기부했고, 올해 3월에는 보육원 아이들에게 1억2000만원 상당의 책가방 세트를 기부했습니다.

 

서양네트웍스 관계자는 "갑작스레 쌀쌀해진 날씨 속 아이들이 조금 더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하는 취지로 이번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며 "유아동복 기업으로서 아이들의 밝은 미래와 성장을 돕기 위해 다양한 후원 활동 및 캠페인 등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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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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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2025.03.12 14:26: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2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입니다.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일명 단통법 집행을 따른 것 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이미 포화인 시장에서 서로 간에 가입자가 이동하는 소위 '번호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3사가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상황반으로 구성하고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위는 3사가 판매장려금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3사가 이를 조절해 특정 회사에 번호 이동 가입자가 몰리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징금의 규모는 수조원이 될 수도 있다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1000억원대에서 결정됐습니다. 통신 3사의 설명과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신 3사는 과징금의 규모와 관련 없이 담합 행위가 아니었기에 이번 행정 처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사는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한 사실은 없다"라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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