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9일 금융규제 혁신의 하나로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현황·소비패턴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 등을 추천해 주는 자산·신용관리서비스를 말합니다.
올 1월초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면 시행 후 9월 현재까지 누적 가입자 수는 5480만여 명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 제공 범위 확대 관련 수요조사를 벌였고 이를 토대로 정보 확대가 필요한 항목을 도출했습니다.
기존 492개 정보 항목에서 은행, 보험, 카드, 금융투자, 공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모두 720개로 크게 늘어납니다.
먼저 올 연말부터는 퇴직연금 중 개인형 퇴직연금(IRP) 상품정보만 제공되던 데서 퇴직연금 전체로 확대됩니다. 공적연금 정보도 추가됩니다. '개인연금→퇴직연금→국민연금'으로 이어지는 3층 연금 구조의 종합적인 정보 제공·진단이 가능해집니다.
이달 중으로는 국세·지방세·관세 납세내역과 건강보험 납부내역을 신규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입·출금 자동이체 및 대출상품 거치기간 정보는 내년 6월부터 제공합니다. 관련 정보 부족으로 자동이체나 대출 상환 계획 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처입니다.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도 올 연말부터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장정보 등 자신의 보험 주계약 내용, 특약사항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간엔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는 자신의 보험정보를 조회할 수 없었습니다.
질병·상해 등 인(人)보험과 자동차보험에 한해 보험상품 정보가 제공되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주택화재 등 물(物)보험, 펫보험 등 소액단기보험 정보도 추가됩니다. 내년 6월부터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주문내역 관련 사업자등록번호 등 구체적 정보는 내년 6월부터 추가 제공됩니다. 합산금액으로만 나오던 카드 결제예정금액(신용판매·현금서비스)은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등으로 세분화되고 카드론도 건별 상환액, 원금, 이자, 잔액 등 상세 정보가 제공됩니다. 이 역시 내년 6월 예정돼 있습니다.
오는 12월부터는 국내·해외 카드 결제취소 및 후불교통카드, 아파트관리비, 통신비, 해외직구 등 무승인 매입정보도 제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정보제공기관이 확대된 정보항목을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라며 "마이데이터 정보항목이 성실하게 제공되는지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