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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장 풀리는 금융규제…무주택자 LTV 50%·15억 초과도 주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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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27, 2022, 18:10:39

금융위, 비상경제민생회의서 금융부문 정책과제 공개
김주현 위원장 "그동안 규제 강해…과감하게 풀 것"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최근 금리가 오르고 정책요건이 변해서 과감하게 풀겠다"며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는 투기지역에도 LTV를 50%까지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로 차등적용됩니다. LTV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해 비규제지역에선 70%, 규제지역에선 20~5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선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정부는 8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LTV 상한을 80%로 완화하기도 했습니다.


15억원 넘는 아파트의 주담대도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한해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주담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LTV는 50%가 적용됩니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담대는 금지돼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 12·16부동산 정책을 통해 도입한 정책으로 가파르게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5억원'이라는 기준금액의 근거가 모호하고 대출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지나친 사유재산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15억원 넘는 주담대도 허용하겠다"면서 "규제를 완화할 건 하고 안정을 위해 지원할 것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계기관 협의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 절차를 밟으면 내년초 시행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규제지역에서 적용되는 LTV 0%(비규제지역 60%)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안심전환대출 요건은 완화됩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상승기 대출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 주담대를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갈아타기)해주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지난 9월 15일부터 주택가격 4억원,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안심전환대출 '1단계 접수'를 하고 있지만 한달여 지난 25일 현재 누적 신청금액은 3조9000억원, 신청건수는 3만8000건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주택가격 요건을 시세 4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7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대출한도는 최대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7일부터 신청자격을 완화한 2단계 접수가 시작되고 1단계 신청자도 확대된 대출한도 적용을 위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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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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