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최근 금리가 오르고 정책요건이 변해서 과감하게 풀겠다"며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는 투기지역에도 LTV를 50%까지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로 차등적용됩니다. LTV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해 비규제지역에선 70%, 규제지역에선 20~5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선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정부는 8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LTV 상한을 80%로 완화하기도 했습니다.
15억원 넘는 아파트의 주담대도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한해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주담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LTV는 50%가 적용됩니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담대는 금지돼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 12·16부동산 정책을 통해 도입한 정책으로 가파르게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5억원'이라는 기준금액의 근거가 모호하고 대출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지나친 사유재산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15억원 넘는 주담대도 허용하겠다"면서 "규제를 완화할 건 하고 안정을 위해 지원할 것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계기관 협의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 절차를 밟으면 내년초 시행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규제지역에서 적용되는 LTV 0%(비규제지역 60%)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안심전환대출 요건은 완화됩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상승기 대출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 주담대를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갈아타기)해주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지난 9월 15일부터 주택가격 4억원,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안심전환대출 '1단계 접수'를 하고 있지만 한달여 지난 25일 현재 누적 신청금액은 3조9000억원, 신청건수는 3만8000건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주택가격 요건을 시세 4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7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대출한도는 최대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7일부터 신청자격을 완화한 2단계 접수가 시작되고 1단계 신청자도 확대된 대출한도 적용을 위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