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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통장’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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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07, 2022, 11:11:07

선불충전금 예금자 보호·최고 4% 이자 혜택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네이버파이낸셜(대표이사 박상진)과 제휴를 통해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통장'을 출시, 50만좌 한정판매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선불충전금에 대한 예금자 보호는 물론 이자·적립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하나은행은 설명합니다.


고객이 네이버페이를 통해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통장'을 신규 개설하면 선불충전금은 자동으로 고객 본인 명의 하나은행 제휴계좌인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통장'에 보관되고 일반 입출금통장 예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장에 예치된 금액 내에서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금액만큼 자유롭게 사용 가능해 선불충전금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거나 필요 이상으로 충전된 금액을 다시 환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하나은행은 기대합니다.


하나은행은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통장' 출시로부터 6개월 내 신규 가입하는 모든 고객에 가입일로부터 1년간 최대 100만원까지 연 4%(세전) 금리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통장' 이용 고객이 선불충전금을 통해 결제한 금액의 최대 3.0%가 포인트로 적립됩니다.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체크카드'를 대중교통을 포함한 국내외 카드가맹점에서 사용할 때에도 최대 1.2%포인트를 적립해 줍니다.


이밖에도 하나은행과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통장' 출시를 기념해 12월말까지 통장 개설 시 5000원, 체크카드 발급 시 최대 1만원, 결제 서비스 이용 시 최대 4만원 등 최대 5만5000원의 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박성호 하나은행장은 "혁신금융 제공과 손님의 혁신 경험 창출이라는 양사의 뜻이 모아져 이번 제휴 상품 출시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며 "금융소비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하고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는 "업계 1위 간편결제 플랫폼으로서 사용자에게 새로운 결제 경험을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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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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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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